광역철도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 광역철도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지정기준 개선 -
□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축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이 주요 거점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 (현행 지정기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연결 & 사업구간이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 표정속도 50km/h 이상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6월 23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ㅇ 이러한 경직적인 요소들은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➊ 우선,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은 삭제한다.
➋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➌ 아울러,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철도 관련 중요정책 사항의 심의․조정을 담당
< 광역철도 지정기준 현행․개선안 비교표 >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대도시권 범위 |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 좌 동 > |
권역별 중심지 | 서울시청·강남역, 부산시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광주시청, 대전시청 | < 삭 제 > |
거리반경 | 40km 이내 | < 삭 제 > |
표정속도 | 50km/h 이상 (도시철도 연장형 40km/h 이상) |
< 좌 동 > |
대도시권 연계 | 없 음 | 국토부장관 인정시 지정 可 |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정기준 개선으로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으며, 이번 제도개선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라면서,
ㅇ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6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팩스: 044-201-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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