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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모두우리 2023. 3. 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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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 서울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위해 2.28(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 신청'
 - 요건 갖춰 자치구→시 신청, 수시로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 직후 투기세력 차단도
 - '25년까지 35개소 이상 추가… 모아타운 100개소, 모아주택 3만 호 공급 목표
 - 시 "저층주거지 고질적 문제 해소, 안정적 주택공급 위해 모아타운 적극 발굴·지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28()부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2025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아타운'10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으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기간에만 받았던 신청방식 '수시 신청' 전환주민의견 수렴해 자치구시 신청>

시는 기존에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 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신청 및 선정 절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노후도 50% 이상 등 요건 갖춘 지역 대상대상지 발표 직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 (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시는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이 중복으로 추진돼 일어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과

○ ▴정비 또는 정비예정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신청 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관리계획은 토지이용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등의 계획이 포함된다.

대상지별로 관리계획 마련에 투입되는 시비 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시구 매칭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의 70% 범위 내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었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24조에 따라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개소가 대상지로 지정돼 순항 중"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