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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래동3가 27-1번지 일대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23. 3. 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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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3-93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 고시 제2014-79(2014.3.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래동327-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323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영등포구 문래동327-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이에 따른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대 801,860 - 801,860 서고시제32
(1999.2.12.)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변경없음)

) 공간시설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공원 소공원 문래동3
22번지 일대
470.0 ) 170.0 300.0 서고시 제79
(2014.3.6.)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소공원 공원면적 감소 (170) 공공기여의 다양화(사회복지시설 신설)에 따른 면적 변경

)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획지 결정(변경) 조서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E
(문래동3)
9 1 27-2, 27-3, 27-4,
27-6, 27-7, 27-20
570.8 공동개발 지정 특별계획구역
(-1)
특별계획구역
(-1 ) 추가편입 : E9-1
2 20-1, 20-4, 20-5,
20-6, 20-7, 20-8,
20-9, 20-10, 17, 31-1
828.5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E9-1 : 특별계획구역(-1)에 편입 공동개발 지정된 획지(E9-1)를 특별계획구역(-1)에 편입함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래동3가 27-1번지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