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9. 27. 자 79마22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7(3)민,73;공1979.12.1.(621),12265]
【판시사항】
가등기 이후의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후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전세권 설정등기는 실질적으로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2. 24. 고지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 결정
【전 문】
【재항고인】 불란서국영항공회사 대리인 변호사 김흥환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 6. 8. 고지 79라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당초 재항고외 오신교역주식회사 소유이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1978.5.30 재항고외 천마물산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동년 7.6 재항고인 명의로 위 오신교역주식회사와 간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데 그후 1979.2.22에 이르러 위 천마물산주식회사가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 보전의 효력과 물권의 배타성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 명의의 위 전세권 설정등기는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가등기 후에 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2.12.24. 4294민재항675 결정, 1963.9.26. 선고 63다447 판결, 1965.4.28, 65마219 결정 참조) 같이 보는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부동산등기 > 3조 등기할 수 있는 등기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시기-본등기 (0) | 2024.10.02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형식상 매매예약을 원인이나 매매완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의 판결주문과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1) | 2024.10.02 |
가등기는 순위보전으로 처분제한이 아니므로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금지가처분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2) | 2024.10.02 |
가등기과 그 본등기는 각각 독립등기로서 본등기의 말소가 패소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대한 원인무효 주장하여 말소청구 가능 (1) | 2024.10.02 |
가등기권자도 말소등기신청된 경우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 (3) | 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