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296 판결
[손해배상][집26(2)민,74;공1978.8.15.(590),10916]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서 말하는 「보증」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서 말하는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고 위와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보증을 하므로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보증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정 1960. 1. 1. [법률 제536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제49조(등기필증의 멸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독맥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16. 선고 77나9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가 1975.7.30.경 소외 1 소유의 전주시 (주소 생략) 대지 255평 7홉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회사, 채무자를 위 제1심 공동피고, 채권최고액을 금 1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사법서사인 피고 1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관계서류는 위조된 위 소외 1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또 위 대지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지 아니 하였는데도 피고 1은 위 담보제공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승락을 받고 위 등기필증은 이를 분실하였다는 위 제1심 공동피고의 거짓말만 믿고 피고 2, 피고 3으로 하여금 위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라는 인위없는 보증서를 작성케 하고 그 보증서를 이용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피고 2, 피고 3은 위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로서 위 등기의무자인지의 여부를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피고 1의 권유만을 받아들여 위 보증서를 작성 제공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등기신청위임에 관하여 원고대리인으로 관여한 소외 2는 피고 1에게 위 대지소유자의 담보제공 승락여부를 확인할 필요없이 위 등기절차를 밟아 달라고 하였으며, 원고 회사로서도 그 소유자가 위 담보제공을 승락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원고와의 사이에 맥주대리점 계약이 개설된 위 제1심 공동피고에게 1975.8.5. 원고소유 이젠백맥주 도합 900상자 출고가격 금 7,234,920원 상당을 출고 하여준 바, 아무 재산도 없는 위 제1심 공동피고는 위 맥주를 매각처분하고는 그 대금결재도 아니하고 행방을 감추었으며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소외 1의 제소로 원인무효의 등기임이 밝혀져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과실에 기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맥주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손해발생에는 그 판시와 같은 원고 측의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위 원고 측의 과실의 정도는 이를 피고들의 위 각 과실과 비교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금액은 이를 금 3,617,46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 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위와 같은 보증을 하므로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보증인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 2, 피고 3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진실한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에 틀림 없는가의 여부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만연히 사법서사인 피고 1의 말만을 믿고 위와 같은 보증을 하게 되었으며 동 피고 1이 또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와 같이 위 피고 2, 피고 3으로 하여금 그 인위없는 보증을 서게하여 그와 같은 본건 등기를 하게 이름으로서 피고들의 그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원고들에게 본건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즉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인정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용철
대법원판사 양병호 출장으로 인하여 서명 불능이므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3.15.(844),342] 【판시사항】 가.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의 규정취지 나. 사법서사에게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한다"고 함의 의미 【판결요지】 가.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의 규정취지는 사법서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등만으로 본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달리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여부를 한층 더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사법서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위촉인이 부동산 소유자 본인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규정된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과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한다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사법서사법 제13조의5 나. 민법 제750조 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22. 선고 87다카49 판결다.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26. 선고 86나48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그의 처인 소외 2 몰래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저당잡히고 금원을 차용할 생각으로 소외 2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절취한 다음 원고들과는 피고 1의 사법서사사무실로 소외 2 본인을 데리고 가서 원고들과 만나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필요한 저당권설정서류와 차용증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위 약속장소에 먼저 와서 기다리던 원고들은 소외 1 등을 기다리다가 점심식사하려고 나가면서 피고 1에게 그들이 없는 사이에 소외 2라는 이 사건 부동산소유자가 오면 본인임을 잘 확인하여 차용증서에 자필서명을 받아두라는 부탁을 하였고 원고들이 나간 후 소외 1은 나이30세 가량의 한 명불상 여자를 피고 1의 사법서사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위 여자를 자기 처인 소외 2라고 소개한 허위로 발급받은 소외 2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해 줄 것을 의뢰하자 피고 1은 위 원고 1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특별한 부탁을 받고도 소외 1의 말을 그대로 믿어도 별일 없을 것으로 가볍게 알고 위 등기의무자를 자칭하는 여자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2 본인인 여부를 면밀히 따져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등기신청서류가 완비되었는가의 여부만 확인하고 차용증서에 위한 명불상 여자로부터 자필서명만을 받아둔 후 위 등기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원인무효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 1은 사법서사로서 소외 1 또는 위 한 명불상 여자로부터 등기신청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의무를 해태하고 당시 원고들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특별한 부탁을 저버린 잘못으로 피고 1은 위장된 등기의무자인 위 한 명불상 여자의 허위의 등기신청의뢰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로 인하여 부실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데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에 의하면, 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법서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등만으로 본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과정에서나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방법을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인 여부를 한층 더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당원 1987.9.22. 선고 87다카49 판결 참조). 원심확정 사실이 앞에서 본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등기신청서류를 작성 제출받은 사법서사인 피고 1로서는 소외 2로 행세한 여자나 소외 1로부터 소외 2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지 아니하였고 소외 2의(증명서상의) 나이가 (생년월일 생략)으로 당시 43세임에 비하여 소외 2로 행세한 여자는 ○○이라고 호칭되는 30세 정도로서 그 동일인인 여부에 특히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도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본인을 대조하거나 증명서상의 나이와 외모상의 나이가 틀리는 이유를 추궁하는 등의 가능한 여러방법을 통하여 본인임을 더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에 의하거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특별한 부탁을 받은데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이유에서 위 피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에 규정된 사법서사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소외 2 본인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위촉받은 경우로서 소외 2 본인인 여부의 확인이 특히 필요한 경우이므로 소외 2로 자처하는 사람과 함께 왔던 소외 1이 소외 2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었던 여부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이를 탓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2. 이 사건은 피고 1이 사법서사로서 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하는 사람이 소외 2 본인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진정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이를 믿고 금원을 대여하게 된 데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피고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일 뿐 위 피고가 원고들과 소외 2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금원수수나 담보물확인을 하는 일에 관한 책임을 곧바로 붇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이 위와 같이 금원수수나 담보물확인을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사법서사의 업무를 규정한 사법서사법 제2조의 취지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3. 또한 원고들이 채무자 본인을 직접 만나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그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자가 금원수령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1의 말만 듣고 이를 가볍게 믿은 나머지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자에게 대여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대한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게 된 것과 피고 1의 위와 같은 과실 및 뒤에서 말하는 나머지 피고들의 과실이 각 인정되는 것과는 서로 양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위 과실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유의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경감함에 그치고 이를 면제할 정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4.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규정된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과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한다는 것인 바(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 및 1987.5.26. 선고 86도2293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보증서 문면 가운데 "위 부동산은 등기의무자의 소유가 틀림없음을 보증합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피고 2, 같은 피고 3 등은 이 사건 보증서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임을 알고 작성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작성제출한 보증서의 제목이 "등기의무자임이 틀림없다는 보증서"로 되어 있고 보증서의 문면 중에 "본건으로 인하여 타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보증인 등이 민형사상 전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병기된 점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현실적으로 등기신청하는 자와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그 문면의 내용으로 보아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당원 1972.5.9. 선고 71다1312 판결)는 등기권리자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였으니 그대로 인위없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기망에 의한 부탁을 하고 그 부탁(기망)에 따라 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서 보증인으로 하여금 앞서 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확인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보여지는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본인인 여부의 확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기로 하거나 달리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확인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예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835 판결 [부동산등기법위반][공1989.8.1.(853),1100]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9.14. 선고 88노25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등기법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당원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당해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사법서사의 요청에 의하여 그를 믿고 보증서를 해준 것이라거나 또는 등기의무자의 이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서는 등기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이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인인 것을 잘 안다거나 같은 법 제186조의2 소정의 등기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7198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177;공1992.1.15.(912),267] 【판시사항】 가. 위촉인의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구 사법서사법 제13조의5 소정의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와 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다.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확인의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위촉인의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구 사법서사법(1990.1.13. 법률 제4200호 법무사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의 규정은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데서 나온 확인의무이므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위촉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에 있어서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확인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위 “가”항의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같게 볼 수는 없으므로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같은 사람인지를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제증명서 등 문서에 대한 통상적인 확인만으로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까지 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의 확인의무는 감경 되거나 정도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50조 가. 구 사법서사법 (1990.1.13. 법률 제4200호 법무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 나.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22. 선고 87다카49 판결(공1987,1626) 나.다.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7181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공1978,10916) 1987.5.26. 선고 86도2293 판결(공1987,1105) 다. 대법원 1972.5.9. 선고 71다1312 판결(집20②민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3. 선고 90나50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그의 형인 소외 2로 가장 행세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동인 몰래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내연의 처인 소외 3과 공모하고, 소외 2의 인감증면서와 주민등록증으로 대용할 증서(을 제10호증)등을 육안으로 그 진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한 다음, 전주인 원고로 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승낙을 받고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1987.8.20. 소외 1이 법무사인 피고 1을 찾아가 위조한 소외 2의 인감증명서와 을 제10호증 등을 제시하고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의뢰했으나 근저당권자가 될 원고 등이 나타나지 않아 그대로 돌아간 적이 있고, 그 후 같은 달 30. 경에도 원고의 시아버지인 소외 4, 위 소외 3등이 위 부동산을 현지 답사한 다음 다시 피고 1을 찾아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촉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고가 등기의무자 본인이 오지 않아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같은 해 9.7. 위 소외 3이 원고와 함께 피고 1을 찾아가 등기필증도 사정에 의하여 가져오지 못하였으니 보증인을 세워 등기신청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이 때 원고도 등기의무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으니 그대로 등기신청을 하여 달라고까지 하였으나 위 피고가 등기의무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등기신청을 하여 줄 수 없다면서 또다시 거절하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등기권리자가 작성할 부분만 미리 작성하여 놓고 돌아갔고, 그 다음날 소외 1이 직접 위 피고의 사무실에 나오자 위 피고는 위 을 제10호증 서류에 의하여 소외 1을 등기의무자인 소외 2 본인으로 확인하고서 비로소 근저당권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한 사실, 한편 피고 1의 아들인 피고 2는 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원고나 소외 3 등과 직접 접촉하여 위와 같은 등기신청의 경위를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소외 1을 직접 만나 을 제10호증 등 증서와 대조 확인한 후 동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3도 피고 2로 부터 위와같은 등기신청의 경위를 전해 들었을 뿐 아니라 소외 1도 직접 만나 피고 2와 같은 방법으로 동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사법서사인 피고 1과 보증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각 등기신청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없다 하여 그 과실책임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구)사법서사법 제13조의5에 의하면 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데서 나온 확인의무이므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위촉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당원 1987.9.22. 선고 87다카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고 1은 법무사로서 통상 취하여야 할 확인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그에게 위촉인의 본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3.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의 ‘보증’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확인함을 말하는 것으로(당원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 1987.5.26. 선고 86도22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위에서 본 사법서사의 주의의무 정도와 같게 볼 수는 없으므로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같은 사람인지를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제 증명서 등 문서에 대한 통상적인 확인만으로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하겠으나,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까지 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로써 보증인의 확인의무는 감경되거나 정도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 2와 피고 3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 중에서 보증인의 확인의무의 정도가 사법서사의 위 그것과 같다고 한 것에는 수긍할 수 없으나, 위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하여 직접 행한 원심인정의 확인조치 외에 그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권리자가 될 원고로부터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으니 보증인을 세워서 등기신청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직접 또는 전해듣고 보증을 하게 된 사정까지 아울러 본다면, 위 피고들에게 보증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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