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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인 회복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등기선례 제1-520호, 시행 ]
487항 참조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10. 31. [등기선례 제1-487호, 시행 ] 등기가 일단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가 관할위반의 등기이거나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이외에는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으므로, 원인무효의 소유권회복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다. 85. 10. 8 등기 제465호 및 85. 10.31. 등기 제512호 참조예규 : 507항 |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제정 1984. 2. 9. [등기예규 제507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4. 2. 9. 등기 제51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