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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도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3. 8. 4. [등기선례 제4-181호, 시행 ]
관공서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은 관공서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만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로서 지체없이 그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993. 8. 4. 등기 제1957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5조, 제36조,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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