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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
제정 1993. 6. 4. [등기선례 제3-367호, 시행 ]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국가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보존등기신청(촉탁)을 하여야 한다.
93. 6. 4. 등기 제1349호 산림청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부동산등기법 제135조는 91.12.14. 법률 제4422호로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