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5-99 관공서촉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모두우리 2024. 11. 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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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제정 1999. 3. 5. [등기선례 제6-254호, 시행 ]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대지에 관하여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법상 대지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변동되고 대지권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다. 따라서,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그 분할된 부분을 수용하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가 됨으로 인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할된 토지에 관한 간주규약을 폐지하거나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기업자인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999. 3. 5. 등기 3402-2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15조 제2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동법 제20조 제2항 단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15조(토지수용)

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고,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③ 관공서가 기업자인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타법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4조(규약에 의한 건물의 대지)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기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그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도 같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타법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