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수 필지 이전등기중 일부 유루, 등기필증 교부되나 등기부상 기입유루 (등기관 과오여부 판단)

모두우리 2024. 12. 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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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
제정 2003. 1. 7. [등기선례 제7-357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수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입을 유루한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 당해 등기신청서류 또는 등기필증에 의하여 동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등기신청서류 또는 등기필증에 의하여 그 등기기입의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없거나 수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한다. 

(2003. 1. 7. 부등 3402-10 질의회답)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
제정 1983. 12. 29. [등기선례 제1-612호, 시행 ]
 
등기필증(권리증)은 교부되었으나 등기부상에 기입이 유루되었다면 이는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비록 등기신청서류가 그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에 권리변동이 없는 한 그 등기필증에 의하여 경정(유루기입)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3. 12. 29 등기 제570호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
제정 1982. 3. 8. [등기선례 제1-609호, 시행 ]
 
농지 4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필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그 중 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이 누락되었다면 그 당시의 등기신청서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필증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2. 3. 8 등기 제98호

참조예규 : 134, 563-2항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
제정 1982. 2. 24. [등기선례 제1-608호, 시행 ]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상환증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의 등기필증이 작성, 교부되어 등기권리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그 등기필증 기재내용과 같은 등기기입이 유루되었다면 그 등기필증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2. 2. 24 등기 제86호

참조예규 : 134, 563-2항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제정 1969. 2. 18. [등기예규 제134호, 시행 ]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9. 02. 18. 선고 68다2464 판결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464 판결
[공유물분할][집17(1)민,205]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고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68. 11. 22. 선고 66나340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보면 과연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1965.12.4 서울 특별시장은 그가 1962.12.14 자 서울 특별시 공고 제728호로 환지처분한 제일중앙 토지구획 정리 지구 을 삼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하자가 그 당초의 처분에 있어서 이것을 시정 하고자 따로 첨부한 조서와 도면과 같이 환지예정지 상태로 변경처분 하였다고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말하면 원고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주소 1 생략) 대1401평의 토지는 다른 9필의 대지와 함께 단일합동 환지로서 (주소 2 생략), 대473평을 그 예정지로서 지정처분한다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가 환지처분이 확정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취지라면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가 아직 예정지 상태에 있고 아직 확정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청구 자체에서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허용 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거늘 소를 각하하고 있다. 당원은 상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