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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 3. 12. [등기선례 제8-120호, 시행 ]
거래가액은 「주택법」 제80조의 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며, 동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 03. 12. 부동산등기과-85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119항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 3. 7. [등기선례 제200703-2호, 시행 ] 거래가액은 「 주택법」제80조의 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하여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며, 동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 3. 12. 부동산등기과-8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80조의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참조선례 : 2006. 10. 23. 부동산등기과 - 3166 질의회답 |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 3. 12. [등기선례 제8-169호, 시행 ] 거래가액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며, 동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 03. 12. 부동산등기과-85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119항 |
주택법 일부개정 2007. 1. 11. [법률 제8239호, 시행 2007. 4. 12.] 국토교통부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13,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8. [법률 제8120호, 시행 2007. 6. 29.] 국토교통부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거래신고의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재신고한 경우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6. 10. 23. [등기선례 제8-119호, 시행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매매목록이 작성된 경우로서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전부에 대한 전체 거래가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전체 거래가액에는 착오가 없는 경우라면 등기를 경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6. 10. 23. 부동산등기과-316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132호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6. 5. 24. [등기예규 제1132호, 시행 2006. 6. 1.] 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가. 원칙 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므로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1) 2006. 1. 1.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때 (2)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 (3)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때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2.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등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 관청이 확인한 거래신고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아래 가. 및 나.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과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신고필증 신고필증에는 거래신고일련번호, 거래당사자, 거래가액, 목적부동산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매매목록 (1)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②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2) 매매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 및 목적부동산을 기재한다.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매도인과 수인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등기예규 제910호(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부동산의 표시를 순번을 정해서 기재하되, 매도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수만큼, 매수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수만큼 반복해서 기재한다. (3) 작성례 신청서에 첨부하는 매매목록의 작성례는 별지 1과 같다. 3. 거래가액의 등기 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으로 기록한다. 나.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1) 매매목록이 신청서에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매매목록 번호를 기록하고, 매매목록에는 목록번호, 거래가액, 부동산의 일련번호, 부동산의 표시, 순위번호, 등기원인을 전자적으로 기록한다. 다만, 매매목록에 기록된 부동산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2) 위 (1)의 매매목록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되며 1년마다 갱신한다. 매매목록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매매목록번호를 부여한다. (3)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기재례는 별지 2와 같다. 다. 매매목록의 경정, 변경 등기된 매매목록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이외에는 경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아래 예시 참조). 예시1) 부동산의 표시변경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분할,합병 등 기타 사유로 부동산의 개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취지는 매매목록에 기록하지 않는다. 예컨대 1개의 토지가 분할되어 2개 이상의 토지가 된 경우 등기관이 매매목록을 새로이 생성할 필요가 없으며, 2개의 토지가 매매되어 매매목록이 등기된 이후 그 토지가 합필되어 1개의 토지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매목록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예시2) 매매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매매목록에 기록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된 매매목록에 그와 같은 취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으며, 관할이 다른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의 통지도 요하지 않는다. 4.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이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8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타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매매당사자의 주소가 불일치하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목록의 편철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목록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6. 1.부터 시행한다.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3호, 시행 2018. 3. 7.] 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가. 원칙 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므로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1) 2006. 1. 1.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때 (2)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 (3)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때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다. 분양계약의 경우 (1)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2)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 (가)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권리자 전부가 동시에 공동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만을 말한다. (나) 구체적인 예시 1)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매매로 이전되어 갑(갑)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로서 그 지위이전계약이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갑(갑)을 매수인으로 하는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2)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갑(갑)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3)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갑(갑)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최초의 피분양자와 갑(갑)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4)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매매로 이전되어 을(을)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로서 각 지위이전계약이 모두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을(을)을 매수인으로 하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5)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증여로 이전되어 을(을)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6)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일부지분만이 증여로 이전되어 갑(갑)과 을(을)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2.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등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 관청이 확인한 거래신고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아래 가. 및 나.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과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신고필증 신고필증에는 거래신고관리번호, 거래당사자, 거래가액, 목적부동산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매매목록 (1)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②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2) 매매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 및 목적부동산을 기재한다.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매도인과 수인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등기예규 제1363호(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부동산의 표시를 순번을 정해서 기재하되, 매도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수만큼, 매수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수만큼 반복해서 기재한다. (3) 작성례 신청서에 첨부하는 매매목록의 작성례는 별지 1과 같다. 3. 거래가액의 등기 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으로 기록한다. 나.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1) 매매목록이 신청서에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매매목록 번호를 기록하고, 매매목록에는 목록번호, 거래가액, 부동산의 일련번호, 부동산의 표시, 순위번호, 등기원인을 전자적으로 기록한다. 다만, 매매목록에 기록된 부동산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2) 위 (1)의 매매목록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되며 1년마다 갱신한다. 매매목록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매매목록번호를 부여한다. (3)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 2와 같다. 다. 매매목록의 경정, 변경 등기된 매매목록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이외에는 경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아래 예시 참조). 예시1) 부동산의 표시변경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분할,합병 등 기타 사유로 부동산의 개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취지는 매매목록에 기록하지 않는다. 예컨대 1개의 토지가 분할되어 2개 이상의 토지가 된 경우 등기관이 매매목록을 새로이 생성할 필요가 없으며, 2개의 토지가 매매되어 매매목록이 등기된 이후 그 토지가 합필되어 1개의 토지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매목록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예시2) 매매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매매목록에 기록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된 매매목록에 그와 같은 취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으며, 관할이 다른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의 통지도 요하지 않는다. 4.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이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타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매매당사자의 주소가 불일치하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목록의 편철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목록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1 제1395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07 제1633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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