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과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원고는 말소되는 지분에 대한 소명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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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과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 


제정 1995. 9. 27. [등기선례 제4-238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1인인 피고가 자기상속분(5분의 2)을 초과하여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서 공유재산보존을 위하여 피고의 상속지분(5분의 2)을 초과한 나머지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는 판결에서 말소를 명한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내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고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피고 명의에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1995. 9. 27. 등기 3402-704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15호, 제498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276항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사망과 신탁관계의 상속
제정 1967. 11. 21. [등기예규 제115호, 시행 ]
 
폐지 : 2011.10.11 등기예규 제1337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부동산소유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할 것이다.

67.11.21.선고67다1844판결   

8.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사망과 신탁관계의 상속(등기예규 제115호)은 이를 폐지한다.

--- 예규폐지의 이유 ---
이 예규는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1844 판결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등기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함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18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302]

【판시사항】

부동산 소유명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재산 상속인 이를 상속한 경우의 신탁관계의 존속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소유 명의의 수탁인이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 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11조 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법 1967. 7. 20. 선고 66나1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망 부 소외인이 그 생존중 본건 토지와 다른 4필의 토지를 동인의 증조부모, 조부 기타 친족분묘 6위를 위한 위도로서 매수하여 본건 토지는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과 농지개혁법 시행전후를 통하여, 피고에게 분묘수호인으로서 소작료를 받지 않고 경작케한 위토인 시설을 인정하였음에 아무 위법이없고, 소론 원고의 준비서면에 원고가 본건 토지의 위토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였다는 기재가 없을뿐 아니라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선택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위토인 사실과 피고가 분묘수호자로서 위토를 경작하여온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피고의 본건 토지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될수없다는 판단아래 피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이 본건 토지에대한 피고의 점유가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권원의성질상 타주점유임을 인정한 이상,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점유의 시초에선 선의이었다 하더라도 과실이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판단을할 여지가 없는것이었는데, 이점에대하여 위와같은 판단을 하였더라도 이는 불필요한 판단으로서 이점에대한 논난은 판결결과에 영향이없는 사항에 관한것이므로, 이유없음에 돌아갈것이고, 기타 피고의 본건 토지에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전제아래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소유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부상의 그 소유명의가 불법으로 이전되었을 때에는 그 불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 토지가 원고종중의 공동소유이거나, 조상의 제사상속인의 소유거나간에 원고선대명의로 신탁되어 소유권취득등기가 되어진이상 원고가 동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동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위법한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는 견해로서 원고의 본건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가 종중 제사상속인의 어느편의 소유에속하느냐를 가릴필요가 없으므로 원심에 소론과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위토계약의 존속을 부인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본건토지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원고 선대에 의하여 분묘6기의 위토로서 매수되어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농지개혁법 실시전후를 통하여 위토로서 피고에게 경작시켜오던 사실을 확정한이상 본건토지가 어느분묘를 수호하기위한것이며, 관리인이 누군가는 명백하며 위토중 1부가 타에매도되어 종전위토중 1부만이 잔존하는 경우라도 종전분묘의 수호책임에 변경이 없을것이고 다만 제수등에관한 새로운 약정이 있을수도 있으나 이점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다하여 원판결 결론에 영향이 없을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토계약 갱신여부, 관리인이 누구이냐를 새로히 명백하게할 필요가 없다 할것이므로 원심에 소론과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제정 1983. 12. 13. [등기예규 제498호, 시행 ]
 
폐지 : 2007.02.22 등기예규 제1163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 83.12.13.선고83다카743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1(6)민,63;공1984.2.1.(721),160]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중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그중 타인명의의 이전등기만이 이기된 경우 실체관계를 가릴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그후 등기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83.3.15. 선고 82나13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전등기말소등기 절차를 명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경기 광주군 (주소 2 생략)]답 548평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망 소외 2가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가”부분 150평과 “다”부분 133평을 경작하고 있다가 정부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아 1955.12.31. 상환완료를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한편 위 부동산 548평에 대한 등기부가 6.25사변중 소실되어 위 소외 1은 1956.6.8. 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673호로 멸실회복등기를 하였는데 소외 대한민국이 위 소외 1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모르고 1961.12.6.(원심판시의 12.15.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부동산중 위 소외 2가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한 위 “가” “다”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하여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 가" 부분을 서울 성동구 (주소 3 생략) 답 150평, 위 " 다" 부분을 (주소 4 생략) 답 133평으로 각 분할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2필지 전부에 관하여 동월 1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그 후 대법원예규 제218호(카아드)에 의하여 위 1961.12.6.자 소외 1 명의의 등기부는 폐쇄되고 위 소외 2 명의의 등기만 기재된 신등기부가 마련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 명의의 1956.6.8자 보존등기와 소외 대한민국이 1961.12.6.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한 위 “가” “다” 부분에 관한 보존등기 및 이 부분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 “다”부분에 관한 한 중복등기라 할 것이고 위 1956.6.8자등기가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이기는 하지만 1961.12.6자 등기는 폐쇄되었고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부에는 위 소외 2 명의의 등기만 남아있어 위 등기들은 각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라 할 것이므로 어느 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려서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위 소외 2가 적법하게 농지분배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면서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위 " 가" " 다" 부분에 관하여 1956.6.8.자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있다.  

먼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그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시 토지의 수분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 1물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1.8.25. 선고 80다32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위 1961.12.6.자의 위 소외 1 명의의 각 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위 소외 2 명의의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고 설사 그 후 위 소외 1 명의의 각 보존등기부분이 폐쇄되고, 위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 이 새로운 등기부에 각 이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는 전환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하여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중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판시(나)부분 토지[(주소 5 생략) 답265평] 중 548분의 300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원심의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도록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상고기각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