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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 내수2지구 임대주책건설사업 승인 _08.10.20.

모두우리 2008. 10. 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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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 내수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0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 : 청원 내수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나. 적 : 26,419.00㎡

    다. 대지면적 : 21,089.20㎡

    라. 연  면  적 : 30,311.51㎡

    마. : 아파트 5개동(450세대, 12~13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8,439,997천원 (국민주택기금 18,062,62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0. ~ 201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청원군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청원 내수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

증)26,419

2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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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신설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26,419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6,419

-

26,419

100.0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5,965

-

25,965

98.3

청원내수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79

-

279

1.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75

-

17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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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좌동

25,965

250% 이하

 변경없음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97-18번지 일원

일반상업 지역

좌동

279

1,300% 이하

 변경없음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6-6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좌동

175

100% 이하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

15

보조간선

도로

1,324

중로1-2

중로3-1

일반

도로

-

1986.12.22

충북고시

제127호

변경

중로

2

2

15~18

보조간선

도로

1,324

(234)

중로1-2

중로3-1

일반

도로

-

 

BUS-BAY 신설 및 선형변경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838

중로1-2

중로2-2

일반

도로

-

1986.12.22

충북고시 제127호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838

(95)

중로1-2

중로2-2

일반

도로

-

 

노선선형 변경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286

중로2-2

중로3-1

일반

도로

-

1986.12.22

충북고시

제127호

변경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19

소로2-16

중로3-1

일반

도로

-

 

노선연장 축소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60

중로3-1

소로2-15

일반

도로

-

1995.1.27

청원군고시

제1995-3호

변경

소로

2

17

8

국지

도로

6

중로3-1

소로2-15

일반

도로

-

 

노선연장 축소

     ※ ( )는 사업지구대상지 편입구간 연장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2

중로2-2

∙노선선형 변경

∙연장 : 1,324m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BUS-BAY 신설로 인한 도로확폭(15→18m)

중로3-1

중로3-1

∙노선선형 변경

∙연장 : 838m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노선선형 변경

소로2-15

소로2-15

∙노선연장 축소

∙연장 : 286m → 119m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일부노선 지구내 편입으로 노선연장 축소

소로2-17

소로2-17

∙노선연장 축소

∙연장 : 60m  → 6m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일부노선 지구내 편입으로 노선연장 축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A

21,089.2

1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21,089.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남향배치 권장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보행동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차량간섭의 최소화로 보행 안전성 확보

 

차량   진출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입 제한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내 진출입구 지정구간 및 어린이공원, 구거 설치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중로 3-1 호선 접한 24m 구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