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 내수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0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 : 청원 내수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6,419.00㎡
다. 대지면적 : 21,089.20㎡
라. 연 면 적 : 30,311.5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450세대, 12~13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8,439,997천원 (국민주택기금 18,062,62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0. ~ 201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청원군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청원 내수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
- |
증)26,419 |
26,419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서 |
신설 |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
26,419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함.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6,419 |
- |
26,419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25,965 |
- |
25,965 |
98.3 |
청원내수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279 |
- |
279 |
1.0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75 |
- |
175 |
0.7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 |
기 정 |
변 경 |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좌동 |
25,965 |
250% 이하 |
변경없음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97-18번지 일원 |
일반상업 지역 |
좌동 |
279 |
1,300% 이하 |
변경없음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6-6번지 일원 |
자연녹지 지역 |
좌동 |
175 |
100% 이하 |
변경없음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2 |
15 |
보조간선 도로 |
1,324 |
중로1-2 |
중로3-1 |
일반 도로 |
- |
1986.12.22 |
충북고시 제127호 |
변경 |
중로 |
2 |
2 |
15~18 |
보조간선 도로 |
1,324 (234) |
중로1-2 |
중로3-1 |
일반 도로 |
- |
|
BUS-BAY 신설 및 선형변경 |
기정 |
중로 |
3 |
1 |
12 |
집산 도로 |
838 |
중로1-2 |
중로2-2 |
일반 도로 |
- |
1986.12.22 |
충북고시 제127호 |
변경 |
중로 |
3 |
1 |
12 |
집산 도로 |
838 (95) |
중로1-2 |
중로2-2 |
일반 도로 |
- |
|
노선선형 변경 |
기정 |
소로 |
2 |
15 |
8 |
국지 도로 |
286 |
중로2-2 |
중로3-1 |
일반 도로 |
- |
1986.12.22 |
충북고시 제127호 |
변경 |
소로 |
2 |
15 |
8 |
국지 도로 |
119 |
소로2-16 |
중로3-1 |
일반 도로 |
- |
|
노선연장 축소 |
기정 |
소로 |
2 |
17 |
8 |
국지 도로 |
60 |
중로3-1 |
소로2-15 |
일반 도로 |
- |
1995.1.27 |
청원군고시 제1995-3호 |
변경 |
소로 |
2 |
17 |
8 |
국지 도로 |
6 |
중로3-1 |
소로2-15 |
일반 도로 |
- |
|
노선연장 축소 |
※ ( )는 사업지구대상지 편입구간 연장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
변 경 후 도 로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2-2 |
중로2-2 |
∙노선선형 변경 ∙연장 : 1,324m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BUS-BAY 신설로 인한 도로확폭(15→18m) |
중로3-1 |
중로3-1 |
∙노선선형 변경 ∙연장 : 838m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노선선형 변경 |
소로2-15 |
소로2-15 |
∙노선연장 축소 ∙연장 : 286m → 119m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일부노선 지구내 편입으로 노선연장 축소 |
소로2-17 |
소로2-17 |
∙노선연장 축소 ∙연장 : 60m → 6m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일부노선 지구내 편입으로 노선연장 축소 |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 번호 |
위 치 |
면적(㎡) | |||
A |
21,089.2 |
1 |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
21,089.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A-1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
용 도 |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2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 이 |
15층 이하 | |
배 치 |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남향배치 권장 |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A-1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
보행동선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차량간섭의 최소화로 보행 안전성 확보 |
|
차량 진출입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입 제한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내 진출입구 지정구간 및 어린이공원, 구거 설치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
중로 3-1 호선에 접한 24m 구간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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