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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3동 17-16 관리처분인가 _08.12.5.

모두우리 2008. 12. 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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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고시 제2008 - 97호


홍은동 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4-123호(2004.12.24)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54호(2007.12.06)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8-50호(2008.06.17)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7-16번지 일대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주택과(330-145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0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7-16번지 일대

   나. 면  적 : 10,87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홍은동 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이승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9 - 372번지 (☎ 3216-0231)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8. 12. 05.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역면적

(대지면적)

동수

층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주용도

비고

10,876㎡

(9,785㎡)

5동

지하 3층

지상12층

180

(임대 38세대 포함)

30,352.709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75㎡

85㎡

(A)

85㎡

(B)

102㎡

(A)

102㎡

(B)

102㎡

(C)

104㎡

115㎡

180

28

42

44

22

9

12

11

12

조합원분양

76

3

16

38

0

0

10

9

0

보류지

1

0

0

1

0

0

0

0

0

일반분양

65

6

7

5

22

9

2

2

12

임대주택

38

19

19

0

0

0

0

0

0

   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도  로

소 공 원

1,091㎡

493㎡

598㎡

   라.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