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고시 제2008 - 97호
홍은동 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4-123호(2004.12.24)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54호(2007.12.06)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8-50호(2008.06.17)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7-16번지 일대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주택과(330-145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0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7-16번지 일대
나. 면 적 : 10,87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홍은동 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이승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9 - 372번지 (☎ 3216-0231)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8. 12. 05.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역면적 (대지면적) |
동수 |
층수 |
세대수 |
건축연면적 |
주용도 |
비고 |
10,876㎡ (9,785㎡) |
5동 |
지하 3층 지상12층 |
180 (임대 38세대 포함) |
30,352.709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
세대수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 |||||||
75㎡ |
85㎡ (A) |
85㎡ (B) |
102㎡ (A) |
102㎡ (B) |
102㎡ (C) |
104㎡ |
115㎡ | ||
계 |
180 |
28 |
42 |
44 |
22 |
9 |
12 |
11 |
12 |
조합원분양 |
76 |
3 |
16 |
38 |
0 |
0 |
10 |
9 |
0 |
보류지 |
1 |
0 |
0 |
1 |
0 |
0 |
0 |
0 |
0 |
일반분양 |
65 |
6 |
7 |
5 |
22 |
9 |
2 |
2 |
12 |
임대주택 |
38 |
19 |
19 |
0 |
0 |
0 |
0 |
0 |
0 |
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계 |
도 로 |
소 공 원 |
1,091㎡ |
493㎡ |
598㎡ |
라.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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