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8 - 762호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재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008년 12 월 9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익일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재개발과(☎ 330-1944)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
47,468.5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종세분 변경
구 분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증ㆍ감 |
변 경 | ||||
계 |
47,468.5 |
- |
47,468.5 |
100 |
종세분 변경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7,238.5 |
감)36,322.5 |
10,916 |
23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1 |
증)36,322.5 |
36,333.5 |
76.5 |
평균11층 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219 |
- |
219 |
0.5 |
|
3)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
비 율 (%) |
비 고 | |
총 계 |
47,468.5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합 계 |
9,893 |
23.5 |
기부채납면적:5,009.9㎡ | |
공 원 |
소 계 |
2,394 |
5.0 |
| |
어린이공원 |
1,764 |
3.7 |
| ||
소공원 |
630 |
1.3 |
| ||
도 로 |
7,132 |
15 |
| ||
공공공지 |
367 |
0.8 |
| ||
어린이집 |
743 |
1.6 |
기존 어린이 집 위치변경 및 면적 확장 | ||
노인복지시설 |
510 |
1.1 |
기존 노인복지시설 위치변경 및 면적 확장 | ||
택 지 |
소 계 |
36,322.5 |
76.5 |
| |
택 지1 |
29,626.7 |
62.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2 |
6,695.8 |
14.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공원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공원 |
어린이공원 |
홍은동 11-415번지 일대 |
- |
증)1,764 |
1,764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홍은동 11-310번지 일대 |
- |
증)630 |
630 |
|
3) 공공공지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ㆍ감 |
변경 | |||
변경 |
공공공지 |
공공공지 ① |
홍은동 11-839, 11-213번지 |
125 (61.4) |
감) 61.4 (감 61.4) |
63.6 ( - ) |
∙공공공지 면적 125㎡중 구역에 편입되는 공공공지 면적 61.4㎡의 면적만큼 감소 |
폐지 |
공공공지 ② |
홍은동 11-263, 11-264번지 |
(90) |
(감 90) |
( - ) |
∙정비계획에 따른 대상지 내 공공공지 기능 상실로 시설폐지 | |
신설 |
공공공지 ③ |
홍은동 11-155번지 일대 |
- |
(증 367) |
(367) |
|
※( )는 구역내 면적임
4) 사회복지시설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사회복지시설① |
노인 복지시설 |
홍은동 11-80번지 일대 |
496 |
증)14 |
510 |
∙위치변경 -기존위치:11-102 |
신설 |
사회복지시설② |
어린이집 |
홍은동 11-207번지 일대 |
- |
증)743 |
743 |
∙기존 구립어린이집 (671.88㎡)의 확장 및 위치변경 -기존위치:11-183, 11-191,11-192 ∙현재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
3)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규 |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47,468.5 |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
280 |
- |
- |
280 |
- |
|
나) 건축시설계획
구 분 |
위 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층이하) | ||||
명칭 |
면적(㎡) | |||||||||
택지 |
36,322.5 |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
122,000이하 |
공동 주택 |
30이하 |
200이하 |
평균11 층이하 | |||
사회복지시설 ① |
510 |
홍은동 11-80번지 일대 |
관계 법령에 따름 |
노인 복지 시설 |
관계 법령에 따름 | |||||
사회복지시설 ② |
743 |
홍은동 11-207번지 일대 |
〃 |
어린이집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설비율 - 85㎡ 이하 : 531세대(82.5%) - 85㎡ 초과 : 113세대(17.5%) ▪임대주택 : 116세대(전체의 18%) | |||||||||
구분 (전용면적) |
분양 |
임대 | ||||||||
세대수(세대) |
비율(%) |
세대수(세대) |
비율(%) | |||||||
계 |
528 |
82 |
116 |
18 | ||||||
40㎡ 이하 |
- |
- |
58 |
9 | ||||||
40~85㎡이하 |
415 |
64.4 |
58 |
9 | ||||||
85㎡ 초과 |
113 |
17.6 |
- |
-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에 따름 |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도서 참조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마. 본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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