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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13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공람_08.12.9.

모두우리 2008. 12. 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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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8 - 762호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재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008년  12 월 9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익일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재개발과(☎ 330-1944)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47,468.5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종세분 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ㆍ감

변 경

47,468.5

-

47,468.5

100

종세분 변경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7,238.5

감)36,322.5

10,916

2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1

증)36,322.5

36,333.5

76.5

평균11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219

-

219

0.5

 

 3)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총     계

47,468.5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합   계

9,893

23.5

기부채납면적:5,009.9㎡

공 원

소 계

2,394

5.0

 

어린이공원

1,764

3.7

 

소공원

630

1.3

 

도    로

7,132

15

 

공공공지

367

0.8

 

어린이집

743

1.6

기존 어린이 집 위치변경

면적 확장

노인복지시설

510

1.1

기존 노인복지시설 위치변경

면적 확장

택  지

소   계

36,322.5

76.5

 

택  지1

29,626.7

62.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2

6,695.8

14.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공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홍은동

11-415번지 일대

-

증)1,764

1,764

 

신설

공원

소공원

홍은동

11-310번지 일대

-

증)630

630

 

    

3) 공공공지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ㆍ감

변경

변경

공공공지

공공공지

홍은동

11-839,

11-213번지

125

(61.4)

감) 61.4

(감 61.4)

63.6

( - )

∙공공공지 면적 125㎡중 구역에 편입되는 공공공지 면적 61.4㎡의 면적만큼 감소

폐지

공공공지

홍은동

11-263,

11-264번지

(90)

(감 90)

( - )

∙정비계획에 따른 대상지 내 공공공지 기능 상실로 시설폐지

신설

공공공지

홍은동

11-155번지

일대

-

(증 367)

(367)

 

※( )는 구역내 면적임


4) 사회복지시설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사회복지시설①

노인

복지시설

홍은동

11-80번지

 일대

496

증)14

510

∙위치변경

 -기존위치:11-102

신설

사회복지시설②

어린이집

홍은동

11-207번지

 일대

-

증)743

743

∙기존 구립어린이집

 (671.88㎡)의 확장 및 

 위치변경

 -기존위치:11-183,

   11-191,11-192

∙현재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3)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7,468.5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280

-

-

280

-

 

나) 건축시설계획

구  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이하)

명칭

면적(㎡)

택지

36,322.5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122,000이하

공동

주택

30이하

200이하

평균11

층이하

사회복지시설

510

홍은동

11-80번지

일대

관계 법령에 따름

노인

복지

시설

관계 법령에 따름

사회복지시설

743

홍은동

11-207번지

일대

어린이집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건설비율

  - 85㎡ 이하 : 531세대(82.5%)

  - 85㎡ 초과 : 113세대(17.5%)

▪임대주택 : 116세대(전체의 18%)

구분

(전용면적)

분양

임대

세대수(세대)

비율(%)

세대수(세대)

비율(%)

528

82

116

18

40㎡ 이하

-

-

58

9

40~85㎡이하

415

64.4

58

9

85㎡ 초과

113

17.6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계 법령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도서 참조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마. 본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