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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구현초교개교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_08.11.28.

모두우리 2008. 12. 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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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공고 제2008-218호

행  정  예  고


 2009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서울구현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과 서울 갈현초등학교, 서울구산초등학교, 서울녹번초등학교, 서울대은초등학교, 서울대조초등학교, 서울역촌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변경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28.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교육장


서울구현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안) 및 서울갈현초등학교, 서울구산초등학교, 서울녹번초등학교, 서울대은초등학교, 서울대조초등학교, 서울역촌초등학교의 통학구역 변경(안) 행정예고



1. 취 지

2009. 3. 1. 개교 예정인 서울구현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과 서울 갈현초등학교, 서울구산초등학교, 서울녹번초등학교, 서울대은초등학교, 서울대조초등학교, 서울역촌초등학교의 기존 통학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통학구역 설정 및 변경(안)

학교명

조정 전 해당학구

분리(수용)대상

조정 후 해당학구

학교명

지역

갈현초

o 갈현1동 1~27통

o 갈현2동 5~11통, 14~27통

o 진관동  50통

구산초

(분리)

o 갈현2동

14~15통 27통

o 갈현1동 1~27통

o 갈현2동 5~11통, 16~26통

o 진관동 50통

구산초

o 갈현2동 13통, 28~30통

o 산동 4~6통, 8~34통

구현초

(분리)

o 구산동 4~6통 11~17통,33~34통 

o 갈현2동 2통, 12~15통, 27~30통

o 구산동 1통, 7~10통, 18~32통

갈현초

(수용)

o 갈현2동

14~15통 27통

대조초

(수용)

o 갈현동 2통, 12통

o 구산동 1통, 7통

녹번초

o 녹번동 16통(7반), 22~36통

o 역촌동 10통(5-8반), 11통(4-8반), 12통(5-8반)

o 응암1동 14통, 23~24통, 26~27통

대은초

(수용)

o 역촌동 8통, 10통(1-4반) 11통(1-3반)

o 녹번동 16통(7반), 22~36통

o 역촌동 8~13통

o 응암1동 14통, 23~24통, 26~27통

역촌초

(수용)

o 역촌동 9통, 12통(1-4반), 13통

대은초

o 대조동 18~33통

o 역촌동 8통,10통(1-4반), 11통(1-3반)

녹번초

(분리)

o 역촌동 8통, 10통(1-4반) 11통(1-3반)

o 대조동 18~33통

대조초

o 갈현2동 1~4통, 12통

o 구산동 1~3통, 7통

o 대조동 1~17통

o 역촌동 1~7통

구현초

(분리)

o 구산동 2~3통

o 갈현2동 1통, 3~4통

o 대조동 1~17통

o 역촌동 1~7통

구산초

(분리)

o 갈현동 2통, 12통

o 구산동 1통, 7통

역촌초

o 신사1동 11~15통

o 역촌동 9통, 12통(1-4반), 13~45통

구현초

(분리)

o 역촌동 25~28통

o 신사1동 11~15통

o 역촌동 14~24통, 29~45통

녹번초

(분리)

o 역촌동 9통, 12통(1-4반),13통

구현초

 

구산초

(수용)

o 구산동 4~6통 11~17통,33~34통

o 구산동 2~6통, 11~17통, 33~34통

o 역촌동 25~28통

대조초

(수용)

o 구산동 2~3통

역촌초

(수용)

o 역촌동 25~28통


3. 통학구역 시행일 : 2009. 3. 1

  가. 기존학교로 분리 수용되는 지역은 통학구역 조정 공고일부터 변경학교로 취학

  나. 2008. 11월 현재 5학년, 6학년 재학생은 기존학교에서 졸업

     단, 5학년 재학생의 동생은 본인 희망에 따라 학교 선택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12.11(목)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교육장(참조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안)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 120-808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67-85

        (전화 : 3905-622, FAX : 363-2721, 담당 : 정재선 이메일 : daeto222@sen.go.kr)


붙임  1. 서울구현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안)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