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 - 829호
대흥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83(2007.06.14)호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8-67(2008.10.30)호로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된 마포구 대흥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마 포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8.12.04 ~ 2009.01.05
2. 공람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3153-9315)
- 대흥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717-0655)
3. 인가신청 요지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대흥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
- 위 치 : 마포구 대흥동 60번지 일대
- 면 적 : 28,584.00㎡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166(2층)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흥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 권윤덕)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166번지 2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7. 건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가. 조합 및 분양 주택 : 공동주택 5개동 4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나. 임대주택 : 공동주택 1개동 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다 . 정비기반시설 : 3,846.00㎡(도로 : 1,290.00㎡, 소공원: 1,809.00㎡, 공공공지 : 747㎡)
8.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9.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10. 유의사항 :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대흥제3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 기간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과(☎3153-9312~6)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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