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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3887부대 제08-01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9.
제3887부대장
1. 지역. 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구 분 |
위 치 |
면적(㎡) |
제한보호구역 |
영천시 15개동 (고경면 대성리, 고경면 대의리, 금노동, 도동, 본촌동, 범어동, 채신동, 작산동, 완산동, 북안면 유하리, 북안면 유상리, 북안면 원당리, 북안면 송포리, 북안면 반정리, 봉동) |
19,205,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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