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23호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
할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경상 > 경상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북 문경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안 (0) | 2009.02.13 |
---|---|
부산~울산 한 살림 30분 생활권으로 (0) | 2008.12.24 |
경북 영천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_08.12.9. (0) | 2008.12.10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신규 확대지정(부산, 포항) (0) | 2008.12.08 |
경남 마창진(마산, 창원, 진주)권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도 (0) | 2008.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