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사천 도관계(용도: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모두우리 2008. 12. 23. 22:00
728x90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23호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
할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