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08-94호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안)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 고시된 구로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외 6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사업시행기간연장)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0 일
구 로 구 청 장
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 구 명 |
위 치 |
면적 (㎡) |
지구지정고시 |
최초개선계획고시 |
구로3-1지구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80번지 일대 |
65,191 |
’90. 12. 22 건설부고시 제936호 |
’92. 12. 30 서울시고시 제458호 |
구로4-1지구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38번지 일대 |
94,686 |
’90. 12. 22 건설부고시 제936호 |
’92. 11. 2 서울시고시 제347호 |
구로6-1지구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13-33번지 일대 |
2,879 |
’99. 12. 15 서울시고시 제1999-404호 |
2000. 4. 29 구로구고시 제2000-43호 |
가리봉2-1지구 |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25번지 일대 |
8,864.9 |
’99. 12. 15 서울시고시 제1999-404호 |
2002. 2. 25 구로구고시 제2002-16호 |
나.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건축물개량 - 주민)
다.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내용 : 사업시행기간 연장
○ 변경전 :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로부터 2008. 12. 31.까지
○ 변경후 :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로부터 2009. 12. 31.까지
라. 변경사유 : 개선계획에 의한 손실보상 일부 미협의,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건축물개량 미완료
마.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
(☎02-860-29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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