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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기간연장)_08.12.10.

모두우리 2008. 12. 1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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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08-94호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안)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 고시된 구로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외 6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사업시행기간연장)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0 일

                                구  로  구  청  장


 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 구 명

위     치

면적

(㎡)

지구지정고시

최초개선계획고시

 구로3-1지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80번지 일대

65,191

’90. 12. 22

건설부고시 제936호

’92. 12. 30

서울시고시 제458호

 구로4-1지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38번지 일대

94,686

’90. 12. 22

건설부고시 제936호

’92. 11. 2

서울시고시 제347호

 구로6-1지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13-33번지 일대

2,879

’99. 12. 15

서울시고시 제1999-404호

2000. 4. 29

구로구고시 제2000-43호

 가리봉2-1지구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25번지 일대

8,864.9

’99. 12. 15

서울시고시 제1999-404호

2002. 2. 25

구로구고시 제2002-16호

  나.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건축물개량 - 주민)


  다.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내용 : 사업시행기간 연장

    ○ 변경전 :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로부터 2008. 12. 31.까지

    ○ 변경후 :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로부터 2009. 12. 31.까지


라. 변경사유 : 개선계획에 의한 손실보상 일부 미협의,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건축물개량 미완료


 마.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

      (☎02-860-29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