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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방화269-1 남양연립재건축 관리처분변경_08.12.10.

모두우리 2008. 12. 1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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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8-87호

남양연립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5-46호(2005.05.0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6-72호(2006.07.19)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남양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변경)하고, 동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남양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69-1외 3

    (2) 면적 : 6,627㎡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남양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흥택

    (2) 주소 : 서울특별시 방화동 281-47  201호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08.12.04.

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주요신청내용

    ․ 설계변경에 따른 각 세대별 분양면적 변경

    ․ 조합원권리가액(종후감정평가액) 변경

    ․ 공사비, 분양수입금 등의 변동에 따른 정비사업비추산액 변경

    ․ 조합원 변동에 따른 분양대상자 변경

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용도

대지면적(㎡)

동수

층수(지상/지하)

세대수

건축연면적(㎡)

공동

주택

분양

6,015.73

3

15/1층

135

21,743.85

임대

480.05

 

 

12

1,729.04

상  가

131.22

 

 

-

523.19

 STYLE='

    (2) 분양 또는 보류지 규모 등 분양계획

       

분양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 세대수(호)

그밖의 건축시설

59.83㎡

72.43㎡

84.40㎡

상가

(㎡)

기타

(㎡)

147

9

30

108

317.76㎡

 

토지등소유자

78

4

16

58

 

 

보 류 시 설

-

 

 

 

 

 

일 반 분 양

57

1

8

48

317.76㎡

 

임       대

12

4

6

2

 

 

 

    (3)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 해당없음

사. 기타 관리처분계획 관계도서는 고시를 생략하며,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주택과(☎2600-6827)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