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8-87호
남양연립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5-46호(2005.05.0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6-72호(2006.07.19)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남양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변경)하고, 동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남양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69-1외 3
(2) 면적 : 6,627㎡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남양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흥택
(2) 주소 : 서울특별시 방화동 281-47 201호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08.12.04.
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주요신청내용
․ 설계변경에 따른 각 세대별 분양면적 변경
․ 조합원권리가액(종후감정평가액) 변경
․ 공사비, 분양수입금 등의 변동에 따른 정비사업비추산액 변경
․ 조합원 변동에 따른 분양대상자 변경
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용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지상/지하) |
세대수 |
건축연면적(㎡) | |
공동 주택 |
분양 |
6,015.73 |
3 |
15/1층 |
135 |
21,743.85 |
임대 |
480.05 |
|
|
12 |
1,729.04 | |
상 가 |
131.22 |
|
|
- |
523.19 |
(2) 분양 또는 보류지 규모 등 분양계획
분양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 세대수(호) |
그밖의 건축시설 | ||||
계 |
59.83㎡ |
72.43㎡ |
84.40㎡ |
상가 (㎡) |
기타 (㎡) | |
계 |
147 |
9 |
30 |
108 |
317.76㎡ |
|
토지등소유자 |
78 |
4 |
16 |
58 |
|
|
보 류 시 설 |
- |
|
|
|
|
|
일 반 분 양 |
57 |
1 |
8 |
48 |
317.76㎡ |
|
임 대 |
12 |
4 |
6 |
2 |
|
|
(3)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 해당없음
사. 기타 관리처분계획 관계도서는 고시를 생략하며,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주택과(☎2600-6827)에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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