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호-443호(2006.12. 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고시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양천구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
유형 |
위 치 |
면 적(㎡) |
지정목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 지형 |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
700,700 |
감)11,715 |
688,985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6동, 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 변경사유 :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지역 제척 (벽산블루밍아파트, 대주파크빌아파트)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연도 : 2019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행 전용공간 마련과 더불어 계남근린공원과 연계한
녹지체계구축
○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자족적 도시 기능의 도입
○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친화적 뉴타운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700,700 |
감) 11,715 |
688,985 |
100.0 |
| |
주거 용지 |
소 계 |
468,543 |
증) 23,856 |
492,399 |
71.5 |
|
단독주택 |
23,991 |
- |
23,991 |
3.5 |
| |
공동주택(아파트) |
389,952 |
증) 11,762 |
401,714 |
58.3 |
| |
주상복합 |
54,600 |
증) 12,094 |
66,694 |
9.7 |
| |
업무상업용지 |
40,548 |
감) 15,263 |
25,285 |
3.6 |
| |
계획 기반 시설 |
소 계 |
191,609 |
감) 20,308 |
171,301 |
24.9 |
|
공공청사 |
4,680 |
감) 1,433 |
3,247 |
0.5 |
| |
문화/복지시설 |
4,713 |
증) 6,258 |
10,971 |
1.6 |
| |
학교시설 |
47,561 |
감) 9,411 |
38,150 |
5.5 |
| |
공원녹지 |
29,060 |
증) 265 |
29,325 |
4.3 |
| |
공공공지 |
- |
증) 13,329 |
13,329 |
1.9 |
| |
광 장 |
1,472 |
- |
1,472 |
0.2 |
| |
도 로 |
104,123 |
감) 29,316 |
74,807 |
10.9 |
|
2)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
명 칭 |
개소 |
면적(㎡) |
비 고 |
합 계 |
6 |
43,354.0 |
| |
교육시설 |
소계 |
3 |
37,265.1 |
|
초등학교 |
1 |
14,475.5 |
기 설치(신남초교) | |
중학교 |
1 |
11,849.6 |
기 설치(신남중교) | |
고등학교 |
1 |
10,940.0 |
신설 | |
문화․복지시설 |
소계 |
3 |
6,088.9 |
|
사회복지시설 |
2 |
3,702.9 |
신설 2개소 | |
공공청사 |
1 |
2,386.0 |
신설 1개소 |
3)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
명 칭 |
개소 |
면적(㎡) |
비 고 |
합 계 |
14 |
23,391.2 |
| |
공원 시설 |
소공원 |
12 |
21,140.8 |
신설 13개소 |
녹지 시설 |
경관녹지 |
1 |
2,250.4 |
신설 1개소 |
4) 교통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7 교통계획)에 명시
5) 경관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8 경관계획)에 명시
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구 분 |
구역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 고 |
기정 |
3 |
신정동 |
1162 |
10.5 |
188 |
60 |
12층 이하 |
2 |
단독 |
- |
변경 |
3 |
신정동 |
1162 |
10.6 |
188 |
60 |
12층 이하 |
2 |
단독 |
- |
7)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700,700 |
감) 11,715 |
688,985 |
| ||
재정비촉진 구역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
239,965 |
- |
239,965 |
주택재개발사업 |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
105,223 |
증) 1,385 |
106,608 | |||
존치구역 |
존치 정비 구역 |
신정1존치정비구역 |
13,164 |
- |
13,164 |
도시환경정비사업 |
신정2존치정비구역 |
11,946 |
- |
11,946 | |||
신정3존치정비구역 |
10,103 |
- |
10,103 | |||
존치 관리 구역 |
신정1존치관리구역 |
5,421 |
감) 100 |
5,321 |
지구단위계획 | |
신정2존치관리구역 |
28,304 |
- |
28,304 | |||
신정3존치관리구역 |
10,916 |
- |
10,916 | |||
신정4존치관리구역 |
18,765 |
감) 687 |
18,078 | |||
신정5존치관리구역 |
14,708 |
- |
14,708 | |||
신정6존치관리구역 |
69,623 |
감) 1,444 |
68,179 |
주택재개발 | ||
신정7존치관리구역 |
43,435 |
- |
43,435 | |||
존치구역 |
116,275 |
감) 8,971 |
107,304 |
- | ||
도시계획시설 |
문화의 거리, 문화센터 |
12,852 |
감) 1,898 |
10,954 |
- |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1)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06,608.2 |
- |
106,608.2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8,822.0 |
증) 4,096.0 |
12,918.0 |
12.1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59,452.2 |
감) 49,773.0 |
9,679.2 |
9.1 | |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
38,334.0 |
증) 45,677.0 |
84,011 |
78.8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역명 |
주 용 도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계획 (평균층수/최고층수) | |
기준용적률 |
계획용적률 |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89% |
235%이하 |
60%이하 |
16층이하/25층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88% |
235%이하 |
60%이하 |
16층이하/24층 |
신정1존치정비구역 |
상업·업무시설 |
400% |
400% |
60%이하 |
- /13층이하 |
신정2존치정비구역 |
문화·공연·전시시설 |
400% |
400% |
60%이하 |
- /15층이하 |
신정3존치정비구역 |
상업·업무시설 |
400% |
400% |
60%이하 |
- /13층이하 |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
구역면적 (㎡) |
기 반 시 설 면 적 (㎡) | |||||
계획 기반시설① |
계획기반 |
기존기반 국공유지③ |
유상 매입시설④ |
순부담 (①-②-③-④) | |||
면적 |
비율 | ||||||
신정2 |
106,608.2 |
28,153.5 |
8,294.8 |
13,912.5 |
1,275.9 |
4,670.3 |
4.4% |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18)에 명시
12)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13)에 명시
13) 광고물 관리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 20)에 명시
14)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21)에 명시
15) 특성화계획(여성친화적계획, 친환경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 23)에 명시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규 |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
신정동 1162번지 일원 |
105,223.0 |
증)1,385.2 |
106,608.2 |
|
(2)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
주택수(호) |
인구수(인) |
비 고 | |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
40㎡ 이하 |
121 |
4,269 |
임대주택 282세대 |
40㎡ ~ 60㎡ |
233 | |||
60㎡ ~ 85㎡ |
976 | |||
85㎡ 이상 |
287 | |||
계 |
1,617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05,223.0 |
증) 1,385.2 |
106,608.20 |
100.0% |
| |
택 지 |
공동주택용지 |
74,407.0 |
증) 3,394.7 |
77,801.7 |
73.0% |
|
공공시설용지 |
소 계 |
30,816.0 |
감) 2,662.5 |
28,153.5 |
26.4% |
|
도 로 |
13,986.0 |
증) 80.9 |
14,066.9 |
13.2% |
| |
공 원 |
6,418.0 |
감) 3,298.5 |
3,119.5 |
2.9% |
| |
녹 지 |
- |
증) 2,250.4 |
2,250.4 |
2.1% |
| |
학 교 |
10,412.0 |
감) 10,412.0 |
- |
0.0% |
| |
사회복지시설 |
- |
증) 1,284.9 |
1,284.9 |
1.2% |
| |
공공공지 |
- |
증) 7,431.8 |
7,431.8 |
7.0% |
| |
존치지역 |
- |
증) 653.0 |
653.0 |
0.6% |
|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치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시점 |
종점 | |||||
신설 |
중로 |
1 |
A1 |
20 |
집산도로 |
260 |
신월동 601-8 |
신정동 180-24 |
- |
문화의 |
신설 |
중로 |
3 |
A1 |
12 |
국지도로 |
507 |
신정동 1203-1 |
신정동 1163-5 |
|
|
신설 |
소로 |
1 |
A2 |
10 |
국지도로 |
56 |
신정동 1163-8 |
신정동 1163-13 |
|
|
기정 |
소로 |
2 |
A1 |
8 |
국지도로 |
500 |
신정동 1223 |
신정동 1226 |
|
|
변경 |
소로 |
2 |
A1 |
8 |
국지도로 |
500 |
신정동1223 |
신정동 1226 |
|
도로번호 |
기정 |
소로 |
3 |
A1 |
6 |
국지도로 |
350 |
신정동 1221 |
신정동 1233 |
|
|
변경 |
소로 |
3 |
A1 |
6 |
국지도로 |
255 |
신정동 1221 |
신정동 1221 |
|
노선축소 |
기정 |
소로 |
3 |
A2 |
6 |
국지도로 |
75 |
신정동 1233 |
신정동 1233 |
|
|
변경 |
소로 |
3 |
A2 |
6 |
국지도로 |
43 |
신정동 1233 |
신정동 1233 |
|
노선축소 |
폐지 |
소로 |
3 |
A3 |
4 |
국지도로 |
92 |
신정동 1247 |
신정동 1247 |
|
|
폐지 |
소로 |
3 |
A4 |
4 |
국지도로 |
102 |
신정동 1248 |
신정동 1248 |
|
|
폐지 |
소로 |
3 |
A5 |
4 |
국지도로 |
114 |
신정동 1249 |
신정동 1249 |
|
|
폐지 |
소로 |
3 |
A6 |
4 |
국지도로 |
124 |
신정동 1250 |
신정동 1250 |
|
|
폐지 |
소로 |
3 |
A7 |
4 |
국지도로 |
129 |
신정동 1251 |
신정동 1251 |
|
|
폐지 |
소로 |
3 |
A8 |
6 |
국지도로 |
142 |
신정동 1229 |
신정동 1229 |
|
|
폐지 |
소로 |
3 |
A9 |
6 |
국지도로 |
252 |
신정동 1227 |
신정동 1228 |
|
|
폐지 |
소로 |
3 |
c1 |
4 |
국지도로 |
123 |
신정동 1178-31 |
신정동 1178-31 |
|
|
폐지 |
소로 |
3 |
c2 |
4 |
국지도로 |
122 |
신정동 1177-31 |
신정동 1177-31 |
|
|
폐지 |
소로 |
3 |
c3 |
6 |
국지도로 |
122 |
신정동 1229 |
신정동 1229 |
|
|
폐지 |
소로 |
3 |
c4 |
4 |
국지도로 |
122 |
신정동 1173-31 |
신정동 1173-31 |
|
|
폐지 |
소로 |
3 |
c5 |
4 |
국지도로 |
123 |
신정동 1170-30 |
신정동 1170-30 |
|
|
폐지 |
소로 |
3 |
c6 |
6 |
국지도로 |
106 |
신정동 1227 |
신정동 1227 |
|
|
폐지 |
소로 |
3 |
c7 |
4 |
국지도로 |
88 |
신정동 1166-21 |
신정동 1166-21 |
|
|
폐지 |
소로 |
3 |
c8 |
4 |
국지도로 |
81 |
신정동 1165-17 |
신정동 1165-17 |
|
|
폐지 |
소로 |
3 |
c9 |
4 |
국지도로 |
76 |
신정동 1162-16 |
신정동 1162-16 |
|
|
폐지 |
소로 |
3 |
d1 |
4 |
국지도로 |
123 |
신정동 1179-31 |
신정동 1179-31 |
|
|
폐지 |
소로 |
3 |
d2 |
4 |
국지도로 |
123 |
신정동 1176-31 |
신정동 1176-31 |
|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치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시점 |
종점 | |||||
폐지 |
소로 |
3 |
d3 |
6 |
국지도로 |
123 |
신정동 1228 |
신정동 1228 |
|
|
폐지 |
소로 |
3 |
d4 |
4 |
국지도로 |
123 |
신정동 1172-31 |
신정동 1172-31 |
|
|
폐지 |
소로 |
3 |
d5 |
4 |
국지도로 |
123 |
신정동 1171-31 |
신정동 1171-31 |
|
|
폐지 |
소로 |
3 |
d6 |
6 |
국지도로 |
123 |
신정동 1227 |
신정동 1227 |
|
|
폐지 |
소로 |
3 |
d7 |
4 |
국지도로 |
123 |
신정동 1167-31 |
신정동 1167-31 |
|
|
폐지 |
소로 |
3 |
d8 |
4 |
국지도로 |
123 |
신정동 1164-27 |
신정동 1164-27 |
|
|
폐지 |
소로 |
3 |
d9 |
4 |
국지도로 |
123 |
신정동 1163-27 |
신정동 1163-27 |
|
|
기정 |
소로 |
3 |
B2 |
6 |
국지도로 |
264 |
신정동 1226 |
신정동 1226 |
|
|
변경 |
소로 |
3 |
B2 |
6 |
국지도로 |
136 |
신정동 1226 |
신정동 1226 |
|
노선축소 |
기정 |
소로 |
3 |
B3 |
6 |
국지도로 |
211 |
신정동 1225 |
신정동 1225 |
|
|
변경 |
소로 |
3 |
B3 |
6 |
국지도로 |
95 |
신정동 1225 |
신정동 1225 |
|
노선축소 |
폐지 |
소로 |
3 |
B1 |
6 |
국지도로 |
122 |
신정동 1225 |
신정동 1225 |
|
|
폐지 |
소로 |
3 |
e1 |
6 |
국지도로 |
53 |
신정동 1225 |
신정동 1225 |
|
|
□ 공원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 |
소공원 |
신정동 1205-15일대 |
- |
증) |
789.0 |
789.0 |
- |
|
신설 |
② |
- |
소공원 |
신정동 1150-53일대 |
- |
증) |
1,319.0 |
1,319.0 |
- |
|
신설 |
③ |
- |
소공원 |
신정동 1153-19일대 |
- |
증) |
454.0 |
454.0 |
- |
|
신설 |
④ |
- |
소공원 |
신정동 1152-18일대 |
- |
증) |
558.0 |
558.0 |
- |
|
□ 녹지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녹지 |
경관녹지 |
신정동 1165-3일대 |
- |
증) |
2,250.4 |
2,250.4 |
- |
|
□ 공공공지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공공공지 |
신정동 1205-2일대 |
- |
증) |
776.0 |
776.0 |
- |
|
신설 |
② |
공공공지 |
신정동 1221일대 |
- |
증) |
156.0 |
156.0 |
- |
|
신설 |
③ |
공공공지 |
신정동 1167-1일대 |
- |
증) |
6,500.0 |
6,500.0 |
|
|
□ 사회복지시설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사회복지시설 |
신정동 1203-11일대 |
- |
증) |
1,284.9 |
1,284.9 |
- |
|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02)2171-2644) 및 양천구 균형개발과(☎02)2620-3500~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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