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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제1지단계변경 (공항동22-일대)

모두우리 2008. 12.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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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고시 제2008-88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7.10.)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6호(2000.2.10.)로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강  서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 토지를 공동건축하기 위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계획내용

기정

변경

공항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공항동 22-56

21.0

-

공동건축

공항동 22-57

 5.0

공항동 22-207

46.0

구역외

공항동 22-208

85.0

다.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56)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