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양천 신정재촉 지구변경 지정 및 계획변경_08.12.11.

모두우리 2008. 12. 11. 16:39
728x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호-443호(2006.12. 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고시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양천구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700,700

감)11,715

688,985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6동, 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지역 제척 (벽산블루밍아파트, 대주파크빌아파트)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연도 : 2019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행 전용공간 마련과 더불어 계남근린공원과 연계한

     녹지체계구축

  ○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자족적 도시 기능의 도입

  ○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친화적 뉴타운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00,700

감) 11,715

688,985

100.0

 

주거

용지

소    계

468,543

증) 23,856

492,399

71.5

 

단독주택

23,991

-

23,991

3.5

 

공동주택(아파트)

389,952

증) 11,762

401,714

58.3

 

주상복합

54,600

증) 12,094

66,694

9.7

 

업무상업용지

40,548

감) 15,263

25,285

3.6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91,609

감) 20,308

171,301

24.9

 

공공청사

4,680

감)  1,433

3,247

0.5

 

문화/복지시설

4,713

증)  6,258

10,971

1.6

 

학교시설

47,561

감)  9,411 

38,150

5.5

 

공원녹지

29,060

증)    265

29,325

4.3

 

공공공지

-

증) 13,329

13,329

1.9

 

광 장

1,472

-

1,472

0.2

 

도    로

104,123

감) 29,316

74,807

10.9

 

2)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6

43,354.0

 

교육시설

소계

3

37,265.1

 

초등학교

1

14,475.5

기 설치(신남초교)

중학교

1

11,849.6

기 설치(신남중교)

고등학교

1

10,940.0

신설

문화․복지시설

소계

3

6,088.9

 

사회복지시설

2

3,702.9

신설 2개소

공공청사

1

2,386.0

신설 1개소

3)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14

23,391.2

 

공원 시설

소공원

12

21,140.8

신설 13개소

녹지 시설

경관녹지

1

2,250.4

 신설 1개소

4) 교통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7 교통계획)에 명시

5) 경관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8 경관계획)에 명시

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구 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기정

3

신정동

1162

10.5

188

60

12층

이하

2

단독

-

변경

3

신정동

1162

10.6

188

60

12층

이하

2

단독

-


7)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00,700

감) 11,715

688,985

 

재정비촉진

구역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239,965

-

239,965

주택재개발사업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105,223

증) 1,385

106,608

존치구역

존치

정비

구역

신정1존치정비구역

13,164

-

13,164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정2존치정비구역

11,946

-

11,946

신정3존치정비구역

10,103

-

10,103

존치

관리

구역

신정1존치관리구역

5,421

감) 100

5,321

지구단위계획

신정2존치관리구역

28,304

-

28,304

신정3존치관리구역

10,916

-

10,916

신정4존치관리구역

18,765

감) 687

18,078

신정5존치관리구역

14,708

-

14,708

신정6존치관리구역

69,623

감) 1,444

68,179

주택재개발

신정7존치관리구역

43,435

-

43,435

존치구역

116,275

감) 8,971

107,304

-

도시계획시설

문화의 거리, 문화센터

12,852

감) 1,898

10,954

-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1)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106,608.2

-

106,608.2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8,822.0

증)  4,096.0

12,918.0

12.1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59,452.2

감) 49,773.0

9,679.2

9.1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38,334.0

증) 45,677.0

84,011

78.8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역명

주 용 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평균층수/최고층수)

기준용적률

계획용적률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9%

235%이하

60%이하

16층이하/25층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8%

235%이하

60%이하

16층이하/24층

신정1존치정비구역

상업·업무시설

400%

400%

60%이하

- /13층이하

신정2존치정비구역

문화·공연·전시시설

400%

400%

60%이하

- /15층이하

신정3존치정비구역

상업·업무시설

400%

400%

60%이하

- /13층이하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구역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

기반시설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③

유상

매입시설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비율

신정2

106,608.2

28,153.5

8,294.8

13,912.5

1,275.9

4,670.3

4.4%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18)에 명시

12)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13)에 명시

13) 광고물 관리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 20)에 명시

14)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21)에 명시

15) 특성화계획(여성친화적계획, 친환경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 23)에 명시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신정동 1162번지 일원

105,223.0

증)1,385.2

106,608.2

 

(2)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40㎡ 이하

121

4,269

임대주택 282세대

40㎡ ~ 60㎡

233

60㎡ ~ 85㎡

976

85㎡ 이상

287

1,617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5,223.0

증) 1,385.2

106,608.20

100.0%

 

택 지

공동주택용지

74,407.0

증) 3,394.7

77,801.7

73.0%

 

공공시설용지

소 계

30,816.0

감) 2,662.5

28,153.5

26.4%

 

도 로

13,986.0

증) 80.9

14,066.9

13.2%

 

공 원

6,418.0

감) 3,298.5

3,119.5

2.9%

 

녹 지

-

증) 2,250.4

2,250.4

2.1%

 

학 교

10,412.0

감) 10,412.0

-

0.0%

 

사회복지시설

-

증) 1,284.9

1,284.9

1.2%

 

공공공지

-

증) 7,431.8

7,431.8

7.0%

 

존치지역

-

증) 653.0

653.0

0.6%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시점

종점

신설

중로

1

A1

20

집산도로

260

신월동 601-8

신정동 180-24

-

문화의
거리조성

신설

중로

3

A1

12

국지도로

507

신정동 1203-1

신정동 1163-5

 

 

신설

소로

1

A2

10

국지도로

56

신정동 1163-8

신정동 1163-13

 

 

기정

소로

2

A1

8

국지도로

500

신정동 1223

신정동 1226

 

 

변경

소로

2

A1

8

국지도로

500

신정동1223

신정동 1226

 

도로번호
변경

기정

소로

3

A1

6

국지도로

350

신정동 1221

신정동 1233

 

 

변경

소로

3

A1

6

국지도로

255

신정동 1221

신정동 1221

 

노선축소

기정

소로

3

A2

6

국지도로

75

신정동 1233

신정동 1233

 

 

변경

소로

3

A2

6

국지도로

43

신정동 1233

신정동 1233

 

노선축소

폐지

소로

3

A3

4

국지도로

92

신정동 1247

신정동 1247

 

 

폐지

소로

3

A4

4

국지도로

102

신정동 1248

신정동 1248

 

 

폐지

소로

3

A5

4

국지도로

114

신정동 1249

신정동 1249

 

 

폐지

소로

3

A6

4

국지도로

124

신정동 1250

신정동 1250

 

 

폐지

소로

3

A7

4

국지도로

129

신정동 1251

신정동 1251

 

 

폐지

소로

3

A8

6

국지도로

142

신정동 1229

신정동 1229

 

 

폐지

소로

3

A9

6

국지도로

252

신정동 1227

신정동 1228

 

 

폐지

소로

3

c1

4

국지도로

123

신정동 1178-31

신정동 1178-31

 

 

폐지

소로

3

c2

4

국지도로

122

신정동 1177-31

신정동 1177-31

 

 

폐지

소로

3

c3

6

국지도로

122

신정동 1229

신정동 1229

 

 

폐지

소로

3

c4

4

국지도로

122

신정동 1173-31

신정동 1173-31

 

 

폐지

소로

3

c5

4

국지도로

123

신정동 1170-30

신정동 1170-30

 

 

폐지

소로

3

c6

6

국지도로

106

신정동 1227

신정동 1227

 

 

폐지

소로

3

c7

4

국지도로

88

신정동 1166-21

신정동 1166-21

 

 

폐지

소로

3

c8

4

국지도로

81

신정동 1165-17

신정동 1165-17

 

 

폐지

소로

3

c9

4

국지도로

76

신정동 1162-16

신정동 1162-16

 

 

폐지

소로

3

d1

4

국지도로

123

신정동 1179-31

신정동 1179-31

 

 

폐지

소로

3

d2

4

국지도로

123

신정동 1176-31

신정동 1176-3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시점

종점

폐지

소로

3

d3

6

국지도로

123

신정동 1228

신정동 1228

 

 

폐지

소로

3

d4

4

국지도로

123

신정동 1172-31

신정동 1172-31

 

 

폐지

소로

3

d5

4

국지도로

123

신정동 1171-31

신정동 1171-31

 

 

폐지

소로

3

d6

6

국지도로

123

신정동 1227

신정동 1227

 

 

폐지

소로

3

d7

4

국지도로

123

신정동 1167-31

신정동 1167-31

 

 

폐지

소로

3

d8

4

국지도로

123

신정동 1164-27

신정동 1164-27

 

 

폐지

소로

3

d9

4

국지도로

123

신정동 1163-27

신정동 1163-27

 

 

기정

소로

3

B2

6

국지도로

264

신정동 1226

신정동 1226

 

 

변경

소로

3

B2

6

국지도로

136

신정동 1226

신정동 1226

 

노선축소

기정

소로

3

B3

6

국지도로

211

신정동 1225

신정동 1225

 

 

변경

소로

3

B3

6

국지도로

95

신정동 1225

신정동 1225

 

노선축소

폐지

소로

3

B1

6

국지도로

122

신정동 1225

신정동 1225

 

 

폐지

소로

3

e1

6

국지도로

53

신정동 1225

신정동 1225

 

 


  □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소공원

신정동 1205-15일대

-

증)

  789.0

  789.0

-

 

신설

-

소공원

신정동 1150-53일대

-

증)

1,319.0

1,319.0

-

 

신설

-

소공원

신정동 1153-19일대

-

증)

454.0

454.0

-

 

신설

-

소공원

신정동 1152-18일대

-

증)

558.0

558.0

-

 


  □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1165-3일대

-

증)

2,250.4

2,250.4

-

 

  □ 공공공지

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경후

신설

공공공지

신정동 1205-2일대

-

증)

776.0

776.0

-

 

신설

공공공지

신정동 1221일대

-

증)

156.0

156.0

-

 

신설

공공공지

신정동 1167-1일대

-

증)

6,500.0

6,500.0

 

 


  □ 사회복지시설

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경후

신설

사회복지시설

신정동 1203-11일대

-

증)

1,284.9

1,284.9

-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02)2171-2644) 및 양천구 균형개발과(☎02)2620-3500~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