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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고시 제2008-88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7.10.)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6호(2000.2.10.)로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강 서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 토지를 공동건축하기 위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구역명 |
위치 |
면적(㎡) |
계획내용 | |
기정 |
변경 | |||
공항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공항동 22-56 |
21.0 |
- |
공동건축 |
공항동 22-57 |
5.0 | |||
공항동 22-207 |
46.0 |
구역외 | ||
공항동 22-208 |
85.0 |
다.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56)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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