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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목동중심축1구역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환지계획변경

모두우리 2008. 12. 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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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고시 제2008-38호

목동중심축 제1구역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환지계획(변경)인가

1. 양천구 목동 406번지일대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제1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환지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에 의한 종전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 및 종전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5조에 의한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지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 3531)와 목동중심축 제1구역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사무소((☎2640- 128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11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목동중심축제1구역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6번지 5호 일대

다. 환 지 면 적 : 기정 - 19,910㎡  

    변경 - 19,988.5㎡(증 78.5㎡:확정측량오차)

라. 환지계획 총괄표

1) 당초                           

               (단위 : ㎡)

종전의토지

환지

비고

구  분

필지수

면적

필지수

권리면적

환지면적

과도면적

부족면적

환지토지

63

19,846.0

2

16,835.0

16,835.0

1,624.3

1,624.3

※환지면적

  1-1Lot:8,531.0㎡

  1-2Lot:8,304.0㎡

 

※법제53조토지는

  공공용지내

  국공유지임

금전청산

-

-

-

-

-

-

 

법제53조토지

2

64.0

-

-

-

-

-

소계

65

19,910.0

2

16,835.0

16,835.0

-

-

체비지

-

-

-

-

-

-

-

도로

-

-

4

-

3,075.0

-

-

합계

65

19,910.0

6

16,835.0

19,910.0

1,624.3

1,624.3

2) 변경                                

종전의토지

환지

비고

구  분

필지수

면적

필지수

권리면적

환지면적

과도면적

부족면적

환지토지

63

19,564.

004

2

16,595.9

16,835.1

2,937.5

2,698.3

※지적감소 78.5㎡는

  확정측량오차임

 (확정면적이 종전지적

  면적의 합보다 큼)

 

※환지면적

  1-1Lot:8,531.1㎡

         (증0.1㎡)

  1-2Lot:8,304.0㎡

         (변경없슴)

※법제33조토지

  - 변경없슴

 ※1-2Lot입체환지교부

   대지지분

   3,591.505/8,304.0

  (조합원 이찬우외

   178인)

   4,712.495/8,304.0

   (조합)

 

 건물지분

 46,872.290/64,935.190

 (공동주택→이찬우외

 178인)

 

 18,063.900/64,935.190

 (공동주택)

 41,415.302/41,415.302

 (판매시설)

 2,027.538/2,027.538

 (운동시설)

 →조합(공동주택사업상체비지) 

금전청산

(4)

281.

996

-

239.2

-

-

239.2

법제33조토지

2

64.0

-

-

-

-

-

지적감소

(측량오차)

-

78.5

-

-

-

-

-

소계

65

19,998.5

2

16,835.1

16,835.1

2,937.5

2,937.5

체비지

-

-

-

-

-

-

-

도로

-

-

4

-

3,153.4

-

-

합계

 

 

65

 

 

19,998.5

 

 

6

 

 

16,835.1

 

 

19,998.5

 

 

2,937.5

 

 

2,937.5

 

 

          (단위 : ㎡)

마. 관계도면 및 조서 : 별첨(생략)

바. 환지처분시 청산후 등기경료(1-2Lot는 대지, 건물지분 일괄 등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