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고시 제2008-38호
목동중심축 제1구역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환지계획(변경)인가
1. 양천구 목동 406번지일대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제1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환지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에 의한 종전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 및 종전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5조에 의한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지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 3531)와 목동중심축 제1구역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사무소((☎2640- 128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11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목동중심축제1구역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6번지 5호 일대
다. 환 지 면 적 : 기정 - 19,910㎡
변경 - 19,988.5㎡(증 78.5㎡:확정측량오차)
라. 환지계획 총괄표
1) 당초
(단위 : ㎡)
종전의토지 |
환지 |
비고 | ||||||
구 분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권리면적 |
환지면적 |
과도면적 |
부족면적 | |
환지토지 |
63 |
19,846.0 |
2 |
16,835.0 |
16,835.0 |
1,624.3 |
1,624.3 |
※환지면적 1-1Lot:8,531.0㎡ 1-2Lot:8,304.0㎡
※법제53조토지는 공공용지내 국공유지임 |
금전청산 |
- |
- |
- |
- |
- |
- |
| |
법제53조토지 |
2 |
64.0 |
- |
- |
- |
- |
- | |
소계 |
65 |
19,910.0 |
2 |
16,835.0 |
16,835.0 |
- |
- | |
체비지 |
- |
- |
- |
- |
- |
- |
- | |
도로 |
- |
- |
4 |
- |
3,075.0 |
- |
- | |
합계 |
65 |
19,910.0 |
6 |
16,835.0 |
19,910.0 |
1,624.3 |
1,624.3 |
2) 변경
종전의토지 |
환지 |
비고 | ||||||
구 분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권리면적 |
환지면적 |
과도면적 |
부족면적 | |
환지토지 |
63 |
19,564. 004 |
2 |
16,595.9 |
16,835.1 |
2,937.5 |
2,698.3 |
※지적감소 78.5㎡는 확정측량오차임 (확정면적이 종전지적 면적의 합보다 큼)
※환지면적 1-1Lot:8,531.1㎡ (증0.1㎡) 1-2Lot:8,304.0㎡ (변경없슴) ※법제33조토지 - 변경없슴 ※1-2Lot입체환지교부 대지지분 3,591.505/8,304.0 (조합원 이찬우외 178인) 4,712.495/8,304.0 (조합)
건물지분 46,872.290/64,935.190 (공동주택→이찬우외 178인)
18,063.900/64,935.190 (공동주택) 41,415.302/41,415.302 (판매시설) 2,027.538/2,027.538 (운동시설) →조합(공동주택사업상체비지) |
금전청산 |
(4) |
281. 996 |
- |
239.2 |
- |
- |
239.2 | |
법제33조토지 |
2 |
64.0 |
- |
- |
- |
- |
- | |
지적감소 (측량오차) |
- |
78.5 |
- |
- |
- |
- |
- | |
소계 |
65 |
19,998.5 |
2 |
16,835.1 |
16,835.1 |
2,937.5 |
2,937.5 | |
체비지 |
- |
- |
- |
- |
- |
- |
- | |
도로 |
- |
- |
4 |
- |
3,153.4 |
- |
- | |
합계
|
65
|
19,998.5
|
6
|
16,835.1
|
19,998.5
|
2,937.5
|
2,937.5
|
마. 관계도면 및 조서 : 별첨(생략)
바. 환지처분시 청산후 등기경료(1-2Lot는 대지, 건물지분 일괄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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