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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시 제2008 - 82호
사업시행 변경(개발계획) 승인 고시
1.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번지 일원에 사업시행 승인된 파주 이화 교육․연구복합 단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되었기에『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개발계획)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균형발전과(☎940-5351~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8. 7. 17.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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