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07호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 도서를 파주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08. 18.
경 기 도 지 사
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유수지)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마장 근린 공원 |
근린 공원 |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5번지 일원 |
- |
265,000 |
265,000 |
- |
- |
신설 |
- |
마장 유수지 |
저류 시설 |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5번지 일원 |
- |
2,400 |
2,400 |
- |
마장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 |
마장근린공원 |
◦위치: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5번지 일원 ◦면적:0㎡ → 265,000㎡ |
◦마장근린공원의 계획적인 개발과 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
- |
마장유수지 |
◦위치: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5번지 일원 ◦면적:0㎡ → 2,400㎡ |
◦마장근린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홍수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 필요 |
나.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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