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파주 마장근린공원 (파주 광탄면 기산리 산150-15일원)_08.8.18.

모두우리 2009. 1. 3. 01:35
728x90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07호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 도서를 파주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08. 18.

경  기  도  지  사


 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유수지)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마장

근린

공원

근린

공원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5번지 일원

-

265,000

265,000

-

-

신설

-

마장

유수지

저류

시설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5번지 일원

-

2,400

2,400

-

마장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

마장근린공원

◦위치: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5번지 일원

◦면적:0㎡ → 265,000㎡

◦마장근린공원의 계획적인 개발과 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

마장유수지

◦위치: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5번지 일원

◦면적:0㎡ → 2,400㎡

◦마장근린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홍수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 필요

 나.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