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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도관계(용도지역변경) 결정-관리지역으로 환원(이동면 연곡리)_12.31.

모두우리 2009. 1. 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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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시 제2008 - 112 호


고               시

  1.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063(2007.7.2)호로 지형도면 고시된 포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이동면 연곡리 602-11번지 일원을 보전산지가 아닌 지역으로 재확인된바 원래 용도인 관리지역으로 정정하기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과(☎538-23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8. 12. 31.

포    천    시    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26,444,212 

-

826,444,212 

100.00

 

주거지역 

소  계

5,533,972 

 

7,161,153 

0.86

 

제1종일반주거지역

2,426,468 

 

3,985,533 

0.48

 

제2종일반주거지역

2,364,400 

 

2,415,615 

0.29

 

제3종일반주거지역

401,470 

 

446,394 

0.05

 

준주거지역

341,634 

 

313,611 

0.04

 

상업지역

소  계

505,621 

 

607,952 

0.08

 

근린상업지역

 

47,453 

0.01

 

일반상업지역

505,621 

 

560,499 

0.07

 

공업지역

소  계

345,945 

 

347,491 

0.05

 

전용공업지역

179,565 

 

179,565 

0.02

 

일반공업지역

133,691 

 

135,663 

0.02

 

준공업지역

32,689 

 

32,263 

0.01

 

녹지지역

소  계

28,757,190 

 

28,845,110

3.49

 

생산녹지지역

6,975,507 

 

7,004,956 

0.85

 

자연녹지지역

21,781,683 

 

21,742,835

2.63

 

보전녹지지역

 

97,319

0.01

 

도시지역(미분류)

400,000

 

400,000

0.05

 

관리지역

소  계

217,974,236

증)16,600

216,611,873

26.21

 

보전관리지역

74,154,982 

 

73,841,546

8.94

 

생산관리지역

23,910,988 

 

23,801,364

2.88

 

계획관리지역

118,019,268 

 

117,052,410

14.16

 

관리지역(미세분)

1,888,998

증)16,600

1,905,598

0.23

 

농림지역

562,319,661

감)16,600

562,303,061

67.98

 

자연환경보전지역

10,607,587 

 

10,607,587 

1.28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1

이동면 연곡리 602-11 일원

농림지역

관리지역

16,600

 • 당초 관리지역이었나, 착오로 인해 농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본래 용도인 관리지역으로 환원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