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08 -101호
고 시
1.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3항5호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를 포천시청 도시과(☎031-538-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 . 12 . 18
포 천 시 장
■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및 사유서[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826,444,212 |
- |
826,444,212 |
100.00 |
| |
주거지역 |
소 계 |
5,533,972 |
- |
5,533,972 |
0.86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426,468 |
- |
2,426,468 |
0.4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64,400 |
- |
2,364,400 |
0.29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1,470 |
- |
401,470 |
0.05 |
| |
준주거지역 |
341,634 |
- |
341,634 |
0.04 |
| |
상업지역 |
소 계 |
505,621 |
- |
505,621 |
0.08 |
|
근린상업지역 |
- |
- |
- |
0.01 |
| |
일반상업지역 |
505,621 |
- |
505,621 |
0.07 |
| |
공업지역 |
소 계 |
345,945 |
- |
345,945 |
0.05 |
|
전용공업지역 |
179,565 |
- |
179,565 |
0.02 |
| |
일반공업지역 |
133,691 |
- |
133,691 |
0.02 |
| |
준공업지역 |
32,689 |
- |
32,689 |
0.01 |
| |
녹지지역 |
소 계 |
28,757,190 |
- |
28,757,190 |
3.49 |
|
생산녹지지역 |
6,975,507 |
- |
6,975,507 |
0.85 |
| |
자연녹지지역 |
21,781,683 |
- |
21,781,683 |
2.63 |
| |
보전녹지지역 |
- |
- |
- |
0.01 |
| |
도시지역(미분류) |
400,000 |
- |
400,000 |
0.05 |
| |
관리지역 |
소 계 |
217,974,236 |
감)39,639 |
217,934,597 |
26.21 |
|
보전관리지역 |
74,154,982 |
감)9,262 |
74,145,720 |
8.94 |
| |
생산관리지역 |
23,910,988 |
- |
23,910,988 |
2.88 |
| |
계획관리지역 |
118,019,268 |
감)30,377 |
117,988,891 |
14.16 |
| |
관리지역(미세분) |
1,888,998 |
- |
1,888,998 |
0.23 |
| |
농림지역 |
562,319,661 |
증)39,639 |
562,359,300 |
67.98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10,607,587 |
- |
10,607,587 |
1.28 |
|
2-1.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
위치 |
용도지역 |
변경면적(㎡)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1 |
자작동 산6 일원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
39,601 |
•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함 |
2-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2 |
신북면 삼정리 산151-10 |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
38 |
•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함 |
■ 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 : 게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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