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포천 도관계(용도변경) 자작동

모두우리 2009. 1.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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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시 제2008 -101호


고   시

1.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3항5호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도서를 포천시청 도시과(☎031-538-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 . 12 .  18

포   천   시   장


■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및 사유서[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26,444,212 

-

826,444,212 

100.00

 

주거지역 

소  계

5,533,972 

-

5,533,972 

0.86

 

제1종일반주거지역

2,426,468 

-

2,426,468 

0.48

 

제2종일반주거지역

2,364,400 

-

2,364,400 

0.29

 

제3종일반주거지역

401,470 

-

401,470 

0.05

 

준주거지역

341,634 

-

341,634 

0.04

 

상업지역

소  계

505,621 

-

505,621 

0.08

 

근린상업지역

-

0.01

 

일반상업지역

505,621 

-

505,621 

0.07

 

공업지역

소  계

345,945 

-

345,945 

0.05

 

전용공업지역

179,565 

-

179,565 

0.02

 

일반공업지역

133,691 

-

133,691 

0.02

 

준공업지역

32,689 

-

32,689 

0.01

 

녹지지역

소  계

28,757,190 

-

28,757,190 

3.49

 

생산녹지지역

6,975,507 

-

6,975,507 

0.85

 

자연녹지지역

21,781,683 

-

21,781,683 

2.63

 

보전녹지지역

-

0.01

 

도시지역(미분류)

400,000

-

400,000

0.05

 

관리지역

소  계

217,974,236

감)39,639

217,934,597

26.21

 

보전관리지역

74,154,982 

감)9,262

74,145,720

8.94

 

생산관리지역

23,910,988 

-

23,910,988

2.88

 

계획관리지역

118,019,268 

감)30,377

117,988,891

14.16

 

관리지역(미세분)

1,888,998

-

1,888,998

0.23

 

농림지역

562,319,661

증)39,639

562,359,300

67.98

 

자연환경보전지역

10,607,587 

-

10,607,587 

1.28

 

   2-1.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위치 

 용도지역

 변경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자작동 

산6 일원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39,601

 •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함



 

   2-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2

신북면 삼정리

산151-10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38

 •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 : 게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