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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옥정549-1 ~ 덕계동271-45 도로, 광장 결정_08.11.30.

모두우리 2009. 1. 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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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시 제 2008 - 96 호


고           시


1. 양주신도시(옥정 ․ 회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양주시 옥정동 549-1번지 ~ 덕계동 271-45번지 일원에 옥정~회천간 도로시설 및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결정 신청이 있어,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20-254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11.30  .


양     주     시     장

  1) 도로 

    가.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3

25

보조간선

도 로

2,114

옥정동 549-1

덕계동 271-45

일반

도로

 

 

 


    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사유서

결정전

도로명

결정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비 고

-

대로

3-나

(신설)

  • 폭원

  B = 25m (4차로)

  • 연장

  L = 2,114m

본 과업은 양주 옥정 ․ 회천지구 광역교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옥정 ․ 회천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지구내 교통량의 분산처리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장래 개발계획에 부응하는 도로개설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2) 광장

    가.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광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 설

공간시설

광 장

옥정동 836-2 일원

-

증)38,644

38,644

 

 

    

     나.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광장) 결정 사유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공간시설

광장

(신설)

면적 : 38,644㎡

대로 3-나(옥정~회천간)과 국도3호선 간 연결로 개설에 따라 입체교차 적용한 교통시설인 광장 신설 설치

   3) 도시관리계획 관계 도서 : 게재 생략

   4)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지형도면 1:1,200)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