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시 제 2008 - 96 호
고 시
1. 양주신도시(옥정 ․ 회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양주시 옥정동 549-1번지 ~ 덕계동 271-45번지 일원에 옥정~회천간 도로시설 및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결정 신청이 있어,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20-254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11.30 .
양 주 시 장
1) 도로
가.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대로 |
3 |
나 |
25 |
보조간선 도 로 |
2,114 |
옥정동 549-1 |
덕계동 271-45 |
일반 도로 |
|
|
|
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사유서
결정전 도로명 |
결정후 도로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비 고 |
- |
대로 3-나 |
(신설) • 폭원 B = 25m (4차로) • 연장 L = 2,114m |
• 본 과업은 양주 옥정 ․ 회천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옥정 ․ 회천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지구내 교통량의 분산처리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장래 개발계획에 부응하는 도로개설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
2) 광장
가.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광장) 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 설 |
공간시설 |
광 장 |
옥정동 836-2 일원 |
- |
증)38,644 |
38,644 |
|
|
나.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광장) 결정 사유서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공간시설 |
광장 |
(신설) 면적 : 38,644㎡ |
• 대로 3-나(옥정~회천간)과 국도3호선 간 연결로 개설에 따라 입체교차 적용한 교통시설인 광장 신설 설치 |
3) 도시관리계획 관계 도서 : 게재 생략
4)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지형도면 1:1,200)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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