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의정부 녹양택지개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_09.1.5.

모두우리 2009. 1. 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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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95 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13(2008.05.02)호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의정부시 도시과(전화 : 031-828-2364)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전화 : 02-3416-3637, 37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2009.1.5.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의정부 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대한주택공사

2) 주소(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성명(기정) : 직무대행 이 용 락

       (변경) : 사장  최 재 덕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119,991.8

2,020

6,060

단독:공동=9.9:90.1

단독주택

11,922.6

47

141

 

공동주택

108,069.2

1,973

5,919

60㎡이하:60~85㎡:85㎡초      =42.5% : 46.4% : 11.1%

 

60㎡이하

45,940.1

1,173

3,519

60~85

50,168.5

712

2,136

85㎡초과

11,960.6

88

264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용지보상

기 정

304

112

56

106

9

15

6

-

 

변 경

304

112

55

105

9

15

8

-

 

조성공사

기 정

304

1

13

13

23

39

215

-

 

변 경

304

3

2

15

20

29

203

33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연차별계획

비 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정

1,641

327

186

311

65

103

649

-

 

변경

1,514

330

164

337

66

103

446

68

 

용지비

기정

885

290

144

273

23

39

116

-

 

변경

783

288

142

271

23

38

21

-

 

조성비

기정

595

5

24

7

36

54

469

-

 

변경

559

5

3

28

36

53

374

60

 

간접비

기정

161

32

18

31

6

10

64

-

 

변경

172

37

19

38

7

12

51

8

 


라. 개발기간 : (기정) 2003년 6월13일~2008년 12월31일

              (변경) 2003년 6월13일~2009년  6월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평형

구분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

㎡형

층수

비고

119,991.8

2,020

6,060

-

-

-

3인/호

단독주택

11,922.6

47

141

-

-

-

-

공동주택

108,069.2

1,973

5,919

160

-

-

-

60㎡

이하

소계

45,940.1

1,173

3,519

-

-

-

 

A-1BL

33,560.4

858

2,574

160

60

중층

(6-15)

국민임대

A-2BL

12,379.7

315

945

160

60

60

85㎡

소계

50,168.5

712

2,136

-

-

-

 

B-1BL

26,877.4

380

1,140

160

106

중층

(6-15)

 

B-2BL

23,291.1

332

996

160

106

85㎡

초과

C-1BL

11,960.6

88

264

160

217

중층

(6-15)

 

 

2. 실시계획승인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의정부 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2) 면적 : 303,537.4㎡


다. 택지개발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택지개발사업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직무대행 이 용 락

   - 변경 : 사장 최 재 덕


라.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주거공간 수요에 대응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 택지의 효율적 공급으로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자연환경과 경관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으로 서민들에게 거주공간 제공

◦ 의정부시 도시공간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기존 시가지 과밀해소 및 부족한 공공시설의 확보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6,060인

 - 수용호수 : 2,020인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03,537.4

303,537.4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120,879.3

120,879.3

39.8

39.8

2,020호

단독주택용지

11,922.6

11,922.6

3.9

3.9

47호

공동주택용지

108,069.2

108,069.2

35.6

35.6

1,973호

근린생활시설

887.5

887.5

0.3

0.3

 

상업시설용지

7,210.2

7,210.2

2.4

2.4

 

공공

시설

용지

175,447.9

175,447.9

57.8

57.8

 

도로

52,162.0

52,162.0

17.2

17.2

가각 포함 및 하천 158㎡ 중복결정

보행자전용도로

2,885.9

2,885.9

1.0

1.0

가각포함

주차장

5,065.2

5,065.2

1.7

1.7

3개소

근린공원

40,630.3

40,630.3

13.4

13.4

2개소

어린이공원

2,252.9

1,912.9

0.7

0.6

1개소,

하천용지의 신설로 인한 면적감소 (감340㎡)

완충녹지

10,202.3

10,202.3

3.4

3.4

7개소

경관녹지

15,484.4

11,836.4

5.1

3.9

6개소

하천용지의 신설로 인한 면적감소 (감 3,648㎡)

공공공지

90.8

90.8

-

-

1개소

공공청사

3,455.2

3,455.2

1.1

1.1

파출소1, 소방파출소1, 우체국1

학교

23,439.2

23,439.2

7.7

7.7

초등학교1

광장

7,665.7

7,163.7

2.5

2.4

3개소(교통1, 광장 2)

하천용지의 신설로 인한 면적감소 (감 502㎡)

가스공급설비

12.0

12.0

-

-

1개소

철도

3,973.0

3,973.0

1.3

1.3

녹양역

사회복지

2,979.4

2,979.4

1.0

1.0

보육시설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종교시설

5,149.6

5,149.6

1.7

1.7

1개소

하천

-

4,490.0

-

1.4

하천용지 신설,

녹양지구내 하천면적임,

도로중복결정면적(158㎡) 제외된 면적임

마.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3년 6월13일~2008년 12월31일

    - 변경 : 2003년 6월13일~2009년  6월30일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 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 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에 각1회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도면생략)


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도면생략)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의정부시 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0,956,131.4

-

160,956,131.4

100.00

 

주거

지역

소             계

15,262,246.3

감) 502.0

15,261,744.3

9.48

 

제1종전용주거지역

119,468.8

-

119,468.8

0.07 

 

제2종전용주거지역

25,349.0

-

25,349.0

0.02

 

제1종일반주거지역

3,200,941.3

 

3,200,941.3

1.99

 

제2종일반주거지역

8,798,584.3

감) 502.0

8,798,082.3

5.47 

 

제3종일반주거지역

2,968,095.1

-

2,968,095.1

1.84 

 

준주거지역

149,807.8

-

149,807.8

0.09

 

상업지역

소             계

1,588,902.0

-

1,588,902.0

0.99

 

일반상업지역

1,443,502.0

-

1,443,502.0

0.90

 

유통상업지역

145,400.0

-

145,400.0

0.09

 

공업지역

소             계

345,546.5

-

345,546.5

0.21

 

준공업지역

345,546.5

-

345,546.5

0.21

 

녹지지역

소             계

143,759,436.6

증) 502.0

143,759,938.6

89.32 

 

생산녹지지역

124,834.0

-

124,834.0

0.08

 

자연녹지지역

143,629,271.4

증) 502.0

143,629,773.4

89.2 

 

보전녹지지역

5,331.2

-

5,331.2

0.01 

 

주) 기정은 국토해양부고시 2008-113호(2008.05.02) 내용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8,798,584.3

8,798,082.3

택지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지역

143,629,271.4

143,629,773.4

택지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나. 의정부녹양지구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03,537.4

-

303,537.4

100.0

 

주거지역

소   계

240,315.3

감)  502.0

239,813.3

79.0 

 

제1종 전용주거지역

14,206.8

-

14,206.8

4.7

 

제1종 일반주거지역

5,940.0

-

5,940.0

1.9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9,992.7

감)  502.0

199,490.7

65.7 

 

준주거지역

20,175.8

-

20,175.8

6.7

 

녹지지역

소   계

63,222.1

증)  502.0

63,724.1

21.0 

 

자연녹지지역

57,890.9

증)  502.0

58,392.9

19.2 

 

보전녹지지역

5,331.2

-

5,331.2

1.8

 

주) 기정은 국토해양부고시 2008-113호(2008.05.02) 고시내용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199,992.7

199,490.7

의정부시의 소하천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하천용지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지역

57,890.9

58,392.9

의정부시의 소하천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하천용지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