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제2청고시 제2008-5096호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두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 도서를 동두천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도보게재 생략)
2008년 7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
|
|
총계 |
95,681,000.00 |
- |
95,681,000.00 |
100.00 |
|
|
|
|
|
도시지역 |
33,085,501.00 |
- |
33,085,501.00 |
34.57 |
|
|
|
|
|
주거지역 |
5,681,403.10 |
증)24,305 |
5,705,708.10 |
5.96 |
|
|
|
|
|
전용주거지역 |
21,663.00 |
- |
21,663.00 |
0.02 |
|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21,663.00 |
- |
21,663.00 |
0.02 |
|
|
|
|
|
일반주거지역 |
5,489,963.00 |
- |
5,489,963.00 |
5.74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157,877.98 |
- |
2,157,877.98 |
2.26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88,369.92 |
- |
2,388,369.92 |
2.50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43,715.10 |
- |
943,715.10 |
0.98 |
|
|
|
|
|
준주거지역 |
169,777.10 |
증)24,305 |
194,082.10 |
0.20 |
|
|
|
|
|
상업지역 |
1,037,901.00 |
- |
1,037,901.00 |
1.08 |
|
|
|
|
|
일반상업지역 |
1,037,901.00 |
- |
1,037,901.00 |
1.08 |
|
|
|
|
|
공업지역 |
783,454.00 |
- |
783,454.00 |
0.82 |
|
|
|
|
|
일반공업지역 |
777,068.00 |
- |
777,068.00 |
0.81 |
|
|
|
|
|
준공업지역 |
6,386.00 |
- |
6,386.00 |
0.01 |
|
|
|
|
|
녹지지역 |
25,582,742.90 |
감)24,305 |
25,558,437.90 |
26.71 |
|
|
|
|
|
생산녹지지역 |
2,900.00 |
감) 2,900 |
- |
0.00 |
|
|
|
|
|
자연녹지지역 |
25,579,842.90 |
감)21,405 |
25,558,437.90 |
26.71 |
|
|
|
|
|
관리지역 |
20,435,449.00 |
- |
20,435,449.00 |
21.36 |
|
|
|
|
|
농림지역 |
40,172,167.00 |
- |
40,172,167.00 |
41.99 |
|
|
|
|
|
미분류지역 |
1,987,883.00 |
- |
1,987,883.00 |
2.08 |
관리지역 경계 불분명지역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결 정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① |
동두천시 송내동 530-5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
21,405 |
400%이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의 결정(변경)에 따른 입지여건의 수용 및 주변 개발추세에 대응하며, ∙상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를 계획에 반영 |
② |
동두천시 송내동 549번지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
2,900 |
400%이하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⑬ |
송내동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두천시 송내동 549번지 일원 |
- |
증)24,305 |
24,305 |
- |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
결 정 사 유 |
신설 |
⑬ |
동두천시 송내동 549번지 일원 |
24,305 |
∙대상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로 |
3 |
1 |
25∼28 |
주간선 도로 |
9,150 |
송내동 구역계 |
동두천동 교차점광장 |
일반 도로 |
광암동 배수지 |
경고114 ('96.5.16) |
|
변경 |
대로 |
3 |
1 |
25∼36 |
주간선 도로 |
9,150 |
송내동 구역계 |
동두천동 교차점광장 |
일반 도로 |
광암동 배수지 |
경고114 ('96.5.16) |
|
기정 |
중로 |
1 |
18 |
22∼24 |
보조간선 도로 |
3,840 |
대로1-1 |
중2-3 |
일반 도로 |
송내택지- 생연2-3지구 |
경고319 ('90.11.10) |
|
변경 |
중로 |
1 |
18 |
22∼25 |
보조간선 도로 |
3,840 |
대로1-1 |
중2-3 |
일반 도로 |
송내택지- 생연2-3지구 |
경고319 ('90.11.10) |
|
신설 |
중로 |
2 |
60 |
18~24 |
집산 도로 |
111 |
대3-1 |
송내동 553번지 |
일반 도로 |
자동차 정류장 |
- |
|
2)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결정(변경)내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대로3-1호선 |
대로3-1호선 |
일부구간 폭원 확대 (B=25∼28m→25∼36m) |
∙동두천터미널 건설에 따른 택시 및 버스베이 설치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대 |
중로1-18호선 |
중로1-18호선 |
일부구간 폭원 확대 (B=22∼24m→22∼25m) |
∙동두천터미널 건설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대 |
- |
중로2-60호선 |
일반도로 신설 (B=18∼24m, L=111m) |
∙동두천터미널 건설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일반도로 신설 |
나. 공간시설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녹지 |
완충녹지 |
송내동 553번지 일원 |
- |
1,285 |
1,285 |
- |
|
2)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녹지 |
완충 녹지 |
∙신설 ∙면적: 1,285㎡ |
∙터미널시설 남측으로 비점오염원의 외부유출 및 조망 최소화를 위한 완충녹지 신설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1 |
������ |
18,565 |
1 |
동두천시 송내동 549번지 일원 |
18,565 |
합병 및 공동개발 |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2) 가구 및 획지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면 적 (㎡) |
필 지 | ||||
연번 |
위 치 |
면 적 (㎡) | ||||||
������-1 |
������ |
1 |
18,565 |
1 |
동두천시 송내동 |
521-3 |
전 |
802 |
2 |
동두천시 송내동 |
521-4 |
창 |
259 | ||||
3 |
동두천시 송내동 |
521-7 |
전 |
11 | ||||
4 |
동두천시 송내동 |
526-2 |
답 |
161 | ||||
5 |
동두천시 송내동 |
527 |
대 |
2,311 | ||||
6 |
동두천시 송내동 |
528-1 |
구 |
689 | ||||
7 |
동두천시 송내동 |
528-2 |
전 |
496 | ||||
8 |
동두천시 송내동 |
529 |
전 |
484 | ||||
9 |
동두천시 송내동 |
530-2 |
전 |
925 | ||||
10 |
동두천시 송내동 |
530-5 |
대 |
807 | ||||
11 |
동두천시 송내동 |
530-6 |
답 |
1,493 | ||||
12 |
동두천시 송내동 |
530-7 |
전 |
567 | ||||
13 |
동두천시 송내동 |
530-8 |
답 |
352 | ||||
14 |
동두천시 송내동 |
530-10 |
답 |
260 | ||||
15 |
동두천시 송내동 |
530-12 |
전 |
512 | ||||
16 |
동두천시 송내동 |
548 |
답 |
841 | ||||
17 |
동두천시 송내동 |
549 |
답 |
1,254 | ||||
18 |
동두천시 송내동 |
550-1 |
대 |
8 | ||||
19 |
동두천시 송내동 |
550-2 |
대 |
225 | ||||
20 |
동두천시 송내동 |
550-5 |
대 |
791 | ||||
21 |
동두천시 송내동 |
550-7 |
전 |
48 | ||||
22 |
동두천시 송내동 |
550-8 |
답 |
638 | ||||
23 |
동두천시 송내동 |
551 |
답 |
921 | ||||
24 |
동두천시 송내동 |
552 |
전 |
398 | ||||
25 |
동두천시 송내동 |
553 |
전 |
920 | ||||
26 |
동두천시 송내동 |
553-1 |
전 |
1,420 | ||||
27 |
동두천시 송내동 |
663-1 |
답 |
220 | ||||
28 |
동두천시 송내동 |
663-8 |
답 |
605 | ||||
29 |
동두천시 송내동 |
663-12 |
답 |
147 |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1 |
������-1 |
용 도 |
지정용도 |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 |
허용용도 |
∙관련시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제②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용적률 |
400% 이하 | |||
높 이 |
최고높이 |
- | |||
최저높이 |
- | ||||
배 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 방향과 일치 ∙건축선 후퇴로 시각적 개방감 및 Open Space 확보 | ||||
형 태 |
∙주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형태 유도 ∙옥탑층의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며, 옥탑의 입면형태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1층 전면개구부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권장 | ||||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주조색: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순도 높은 색 사용 금지 ∙보조색: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 사용 ∙강조색: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 사용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3-1, 중로1-18, 중로2-60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5m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0m |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1 |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개공지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대로3-1호선변 |
2) 대지내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1 |
공개공지 |
∙건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한 공개공지 확보 ∙대로3-1호선변으로 공개공지 확보(A=2,035.78㎡) |
대로3-1호선변 |
3)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 |
������-1 |
광고물의표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두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수 |
|
'경기 > 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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