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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송내2지구 도관계(용도변경, 제1지단계)_08.7.31.

모두우리 2009. 1. 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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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제2청고시 제2008-5096호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두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 도서를 동두천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도보게재 생략)

2008년 7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95,681,000.00

-

95,681,000.00

100.00 

 

 

 

 

 

도시지역

33,085,501.00 

-

33,085,501.00 

34.57 

 

 

 

 

 

주거지역

5,681,403.10 

증)24,305

5,705,708.10 

5.96 

 

 

 

 

 

전용주거지역

21,663.00 

-

21,663.00 

0.02 

 

 

 

 

 

제1종전용주거지역

21,663.00 

-

21,663.00 

0.02 

 

 

 

 

 

일반주거지역

5,489,963.00 

-

5,489,963.00 

5.74 

 

 

 

 

 

제1종일반주거지역

2,157,877.98

-

2,157,877.98

2.26 

 

 

 

 

 

제2종일반주거지역

2,388,369.92

-

2,388,369.92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943,715.10 

-

943,715.10 

0.98 

 

 

 

 

 

준주거지역

169,777.10 

증)24,305

194,082.10

0.20

 

 

 

 

 

상업지역

1,037,901.00 

-

1,037,901.00 

1.08 

 

 

 

 

 

일반상업지역

1,037,901.00 

-

1,037,901.00 

1.08 

 

 

 

 

 

공업지역

783,454.00 

-

783,454.00 

0.82 

 

 

 

 

 

일반공업지역

777,068.00 

-

777,068.00 

0.81 

 

 

 

 

 

준공업지역

6,386.00 

-

6,386.00 

0.01 

 

 

 

 

 

녹지지역

25,582,742.90 

감)24,305

25,558,437.90 

26.71 

 

 

 

 

 

생산녹지지역

2,900.00 

감) 2,900

-

0.00 

 

 

 

 

 

자연녹지지역

25,579,842.90 

감)21,405

25,558,437.90

26.71

 

 

 

 

 

관리지역

20,435,449.00 

-

20,435,449.00 

21.36 

 

 

 

 

 

농림지역

40,172,167.00

-

40,172,167.00

41.99 

 

 

 

 

 

미분류지역

1,987,883.00

-

1,987,883.00

2.08 

관리지역 경계 불분명지역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 정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동두천시 송내동 530-5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21,405

400%이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의 결정(변경)에 따른 입지여건의 수용 및 주변 개발추세에 대응하며,

상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를 계획에 반영

동두천시 송내동 549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2,900

400%이하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송내동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두천시 송내동

549번지 일원

-

증)24,305

24,305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신설

동두천시 송내동

549번지 일원

24,305

∙대상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28

주간선

도로

9,150

송내동

구역계

동두천동

교차점광장

일반

도로

광암동

배수지

경고114

('96.5.16)

 

변경

대로

3

1

25∼36

주간선

도로

9,150

송내동

구역계

동두천동

교차점광장

일반

도로

광암동

배수지

경고114

('96.5.16)

 

기정

중로

1

18

22∼24

보조간선

도로

3,840

대로1-1

중2-3

일반

도로

송내택지-

생연2-3지구

경고319

('90.11.10)

 

변경

중로

1

18

22∼25

보조간선

도로

3,840

대로1-1

중2-3

일반

도로

송내택지-

생연2-3지구

경고319

('90.11.10)

 

신설

중로

2

60

18~24

집산

도로

111

대3-1

송내동

553번지

일반

도로

자동차

정류장

-

 

      2)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 정 (변 경) 사 유

대로3-1호선

대로3-1호선

일부구간 폭원 확대

(B=25∼28m→25∼36m)

∙동두천터미널 건설에 따른 택시 및 버스베이 설치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대

중로1-18호선

중로1-18호선

일부구간 폭원 확대

(B=22∼24m→22∼25m)

동두천터미널 건설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대

-

중로2-60호선

일반도로 신설

(B=18∼24m, L=111m)

동두천터미널 건설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일반도로 신설


    나. 공간시설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녹지

완충녹지

송내동 553번지 일원

-

1,285

1,285

-

 

      2)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녹지

완충

녹지

∙신설

∙면적: 1,285㎡

∙터미널시설 남측으로 비점오염원의 외부유출 및 조망 최소화를 위한 완충녹지 신설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1

������

18,565

1

동두천시 송내동 549번지 일원

18,565

합병 및 공동개발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2) 가구 및 획지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면 적

(㎡)

필    지

연번

위  치

면 적 (㎡)

������-1

������

1

18,565

1

동두천시 송내동

521-3

802

2

동두천시 송내동

521-4

259

3

동두천시 송내동

521-7

11

4

동두천시 송내동

526-2

161

5

동두천시 송내동

527

2,311

6

동두천시 송내동

528-1

689

7

동두천시 송내동

528-2

496

8

동두천시 송내동

529

484

9

동두천시 송내동

530-2

925

10

동두천시 송내동

530-5

807

11

동두천시 송내동

530-6

1,493

12

동두천시 송내동

530-7

567

13

동두천시 송내동

530-8

352

14

동두천시 송내동

530-10

260

15

동두천시 송내동

530-12

512

16

동두천시 송내동

548

841

17

동두천시 송내동

549

1,254

18

동두천시 송내동

550-1

8

19

동두천시 송내동

550-2

225

20

동두천시 송내동

550-5

791

21

동두천시 송내동

550-7

48

22

동두천시 송내동

550-8

638

23

동두천시 송내동

551

921

24

동두천시 송내동

552

398

25

동두천시 송내동

553

920

26

동두천시 송내동

553-1

1,420

27

동두천시 송내동

663-1

220

28

동두천시 송내동

663-8

605

29

동두천시 송내동

663-12

147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1

������-1

용 도

지정용도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허용용도

∙관련시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제②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불허용도

∙지정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

최저높이

-

배 치

∙건축물의 주된 벽면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 방향과 일치

∙건축선 후퇴로 시각적 개방감 및 Open Space 확보

형 태

∙주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형태 유도

∙옥탑층의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며, 옥탑의 입면형태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1층 전면개구부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권장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주조색: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순도 높은 색 사용 금지

∙보조색: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 사용

∙강조색: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3-1, 중로1-18, 중로2-60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5m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0m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1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개공지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대로3-1호선변

    2) 대지내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1

공개공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한 공개공지 확보

∙대로3-1호선변으로 공개공지 확보(A=2,035.78㎡)

대로3-1호선변

    3)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1

광고물의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두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