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공고 제2009-86호
공 고
1. 도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52-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2.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2제3항,「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람ㆍ공고 합니다.
2 0 0 9. 1 . 22.
남 양 주 시 장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02,627 |
- |
102,627 |
| |
주거지역 |
소 계 |
- |
증)90,021 |
90,021 |
|
2종일반주거지역 |
- |
증)90,021 |
90,021 |
| |
녹지지역 |
소 계 |
102,627 |
감)90,021 |
12,606 |
|
자연녹지지역 |
102,627 |
감)90,021 |
12,606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율 (%)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가 |
퇴계원면 퇴계원리 152-6번지 일원 |
자연녹지 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90,021 |
200% |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합리적인 개발을 통한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도시성장에 기여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 1-8 |
대로1-8 |
∙노선 변경 - 연장(L) = 6,310 → 1,351 - 폭원(B) = 35~45
|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중 불합리한 구간의 조정 - 기존 계획노선상 시종점부의 불합리한 접속, 구국도47호선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효율성 약화등으로 전체노선 중 일부구간(퇴계원 4거리~17호교통광장)폐지 |
대로 1-10 |
∙노선 변경 - 연장(L) = 2,414 - 폭원(B) = 35~45 | ||
- |
중로2-302 |
∙노선 신설 - 연장(L) = 103 - 폭원(B) = 15 |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부출입구) 신설 |
중로3-4 |
대로3-203 |
∙노선 변경 - 연장(L) = 212 - 폭원(B) = 25 |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분리 및 확폭 |
중로3-4 |
∙노선 변경 - 연장(L) = 1,960 → 1,748 - 폭원(B) = 12 |
∙지구단위구역 외 일부구간 확폭에 따른 노선분리 | |
중로 3-17 |
중로 1-320 |
∙노선 변경 - 연장(L) = 211(35) - 폭원(B) = 20 |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분리 및 확폭 |
중로 3-17 |
∙노선 축소 - 연장(L) = 310→134 - 폭원(B) = 12 |
∙지구단위구역내 일부구간 확폭에 따른 노선분리 | |
- |
중로3-313 |
∙노선 신설 - 연장(L) = 584(468) - 폭원(B) = 12 |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향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왕숙천 우회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퇴계원 3-18 |
소로 퇴계원 3-18 |
∙노선 축소 - 연장(L) = 460→156 - 폭원(B) = 6 |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중로개설을 위한 노선 분리 |
소로 퇴계원 3-21 |
∙노선 변경 - 연장(L) = 274 - 폭원(B) = 6 |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중로개설을 위한 노선 분리 | |
중로 2-23 |
- |
∙노선 폐지 |
∙대로1-8호선의 조정과 지구단위계획상 대체도로 신설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 퇴계원 2-8 |
- |
∙노선 폐지 |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중로 개설을 위한 노선 폐지 |
※ 괄호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35 |
남양주 퇴계원 3구역 |
남양주시 퇴계원면퇴계원리 152-6번지 일원 |
- |
증)102,627 |
102,627 |
|
나.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치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신설 |
35 |
남양주시 퇴계원면퇴계원리 152-6번지 일원 |
102,627 |
도시기본계획상 미개발된 주거용지의 합리적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적 개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 |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도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 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17 |
12 |
보조 간선 도로 |
310 |
대로 1-8 |
중로 2-22 |
일반 도로 |
경춘선 |
남양주고시제25호 (1996. 05.27) |
|
변경 |
중로 |
1 |
320 |
20 |
집산 도로 |
211 (35) |
퇴계원 초등학교 |
중로 3-4 |
일반 도로 |
|
|
|
변경 |
중로 |
3 |
17 |
12 |
보조 간선 도로 |
134 |
중로 3-4 |
중로 2-22 |
일반 도로 |
경춘선 |
남양주고시제25호 (1996. 05.27) |
|
신설 |
중로 |
3 |
312 |
12 |
집산 도로 |
275 |
중로1-320 |
중로3-313 |
일반 도로 |
|
|
|
신설 |
중로 |
3 |
313 |
12 |
집산 도로 |
584 (468) |
중로2-302 |
퇴계원리 152-1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36 |
4 |
특수 도로 |
160 |
중로3-312 |
중로3-313 |
보행자 전용 도로 |
|
|
|
※ 괄호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3-17 |
중로 1-320 |
∙노선 변경 - 연장(L) = 211(35) - 폭원(B) = 20 |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분리 및 확폭 |
중로 3-17 |
∙노선 축소 - 연장(L) = 310→134 - 폭원(B) = 12 |
∙지구단위구역내 일부구간 확폭에 따른 노선분리 | |
- |
중로3-312 |
∙노선 신설 - 연장(L) = 275 - 폭원(B) = 12 |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 |
중로3-313 |
∙노선 신설 - 연장(L) = 584(468) - 폭원(B) = 12 |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향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왕숙천 우회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 신설 |
- |
소로3-36 |
∙노선 신설 - 연장(L) = 160 - 폭원(B) = 4 |
∙용암천 및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퇴계원면 주민의 원활한 접근과 도제원초등학교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 괄호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명 |
위치 |
면적(㎡) | ||||
합계 |
102,627 |
|
|
102,627 |
| |
- |
A1 |
79,896 |
A1-1 |
170답 외 27필지 |
17,613 |
공동주택용지 1 |
A1-2 |
191-6답 외 65필지 |
46,345 |
공동주택용지 2 | |||
A1-3 |
189답 외 2필지 |
14,121 |
학교 | |||
A1-4 |
185-2답 외 6필지 |
1,817 |
사회복지시설 | |||
- |
B1 |
12,606 |
B1-1 |
167-2답 외 29필지 |
12,606 |
수변공원 |
보행자전용도로 |
638 |
|
|
638 |
| |
도로면적 |
9,487 |
|
|
9,487 |
|
다.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 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 |
A1-1 A1-2 |
용도 |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상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해당하는 용도 | |
건폐율 |
∙25% 이하 | |||
용적율 |
∙200% 이하 | |||
높이 |
∙최고 22층 이하, 평균 18층 이하 | |||
배치 |
∙획일적인 평형배치를 지양하고 판상형 및 탑상형 혼합배치. 단, 판상형의 경우 4호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미터이하로 계획 | |||
형태 |
지붕 |
∙주변경관 및 단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디자인 가능 | ||
외벽 |
∙자연환경요소와의 경합을 피하고, 조화를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재료 사용 | |||
출입구 |
∙건축물 테마에 부합되는 개성있는 입면디자인으로 식별성 향상 | |||
색채 |
∙강조색 사용을 통하여 상징성 및 인식성을 높임 ∙저・중・고 3부분으로 구분하여 색체에 의한 입면 분절로 고층건물이 가지는 위압감 감소화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6m - 도제원초등학교 남측부 통경구간을 위한 일체의 건축물 불허 - 그 외 건축조례에 따름(3m 이상) | |||
조명 |
∙각 동 상부의 옥탑구조물 등에 설치하는 투광조명은 배제 ∙단지 주,부출입구 장식물에 주광색 투광기를 상향조사 - 아파트의 위치확인 및 이미지를 전달 ∙단지 내부 조경공간 등에 엑샌트 조명을 시간대별로 연출 -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 -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를 추구 |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
도면 번호 |
위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① |
A1-1 |
∙전면공지 : 인도부속형 - 중로3-313호선변의 건축한계선 중 도로변 폭2m - 보행이 원활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 -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금지 |
∙보행공간의 확보로 보행환경의 개선 및 가로의 안전성 증진 |
② |
∙대지내조경 - 중로3-313호선변의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 중 전면공지를 제외한 부분 - 체계적이고 일체적인 조경을 실시하여 내・외부환경의 질적 향상 |
∙단지내 경관 및 환경의 개선 ∙친환경적 단지 조성 |
2) 차량동선 및 주차
도면 번호 |
위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A1-1 |
∙차량동선 - 단지내 차량동선의 최소화 |
∙주차장을 지하로 설치하여 지상부의 차량동선 최소화 |
∙차량출입허용구간 - 중로 1-320 호선변 1개소, 중로 3-312 호선변 1개소, 중로 3-313 호선변 2개소 |
∙허용구간 외 불허 | ||
∙주차장 - 주차대수의 80%이상은 지하주차장으로 설치 |
- |
3) 대지내 통로
도면 번호 |
위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A1-1 |
∙보행동선 - 차량동선과 분리 - 단지내 순환동선 구축 - 수변공원・경관녹지・사회복지시설・주민공동시설등과 원활한 연계가 가능토록 동선체계 구축 |
- |
∙보행주출입구 - 보행동선과 단지와의 접속부 |
- |
4) 통경구간
도면 번호 |
위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A1-1 |
∙통경구간(1개소) - 도제원 초등학교와 용암천사이의 통경축 확보 |
∙통경구간에는 일체의 건축물 불허 (단,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은 제외) |
'경기 > 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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