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남양주 도제원지구 도관계 변경결정_1.22.

모두우리 2009. 1. 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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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공고 제2009-86호

공       고

1. 도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52-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2.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2제3항,「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람ㆍ공고 합니다.       

2 0 0 9.     1 .    22.

남    양    주    시    장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2,627

-

102,627

 

주거지역

소 계

-

증)90,021

90,021

 

2종일반주거지역

-

증)90,021

90,021

 

녹지지역

소 계

102,627

감)90,021

12,606

 

자연녹지지역

102,627

감)90,021

12,606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율

(%)

변경사유

기정

변경

퇴계원면

퇴계원리

152-6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90,021

20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합리적인 개발을 통한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도시성장에 기여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8

대로1-8

∙노선 변경

 - 연장(L) = 6,310

             → 1,351

 - 폭원(B) = 35~45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중 불합리한 구간의 조정

 - 기존 계획노선상 시종점부의 불합리한 접속, 구국도47호선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효율성 약화등으로 전체노선 중 일부구간(퇴계원 4거리~17호교통광장)폐지

대로 1-10

∙노선 변경

 - 연장(L) = 2,414

 - 폭원(B) = 35~45

-

중로2-302

∙노선 신설

 - 연장(L) = 103

 - 폭원(B) = 15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부출입구) 신설

중로3-4

대로3-203

∙노선 변경

 - 연장(L) = 212

 - 폭원(B) = 25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분리 및 확폭

중로3-4

∙노선 변경

 - 연장(L) = 1,960

            → 1,748

 - 폭원(B) = 12

∙지구단위구역 외 일부구간 확폭에 따른 노선분리

중로 3-17

중로 1-320

∙노선 변경

 - 연장(L) = 211(35)

 - 폭원(B) = 20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분리 및 확폭

중로 3-17

∙노선 축소

 - 연장(L) = 310→134

 - 폭원(B) = 12

∙지구단위구역내 일부구간 확폭에 따른 노선분리

-

중로3-313

∙노선 신설

 - 연장(L) = 584(468)

 - 폭원(B) = 12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향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왕숙천 우회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 신설

소로 퇴계원

3-18

소로 퇴계원

3-18

∙노선 축소

 - 연장(L) = 460→156

 - 폭원(B) = 6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중로개설을 위한 노선 분리

소로 퇴계원

3-21

∙노선 변경

 - 연장(L) = 274

 - 폭원(B) = 6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중로개설을 위한 노선 분리

중로 2-23

-

∙노선 폐지

∙대로1-8호선의 조정과 지구단위계획상 대체도로 신설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퇴계원 2-8

-

∙노선 폐지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중로 개설을 위한 노선 폐지

※ 괄호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5

남양주 퇴계원

  3구역

남양주시 퇴계원면퇴계원리 152-6번지 일원

-

증)102,627

102,627

 


 나.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신설

35

남양주시 퇴계원면퇴계원리 152-6번지 일원

102,627

도시기본계획상 미개발된 주거용지의 합리적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적 개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도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7

12

보조

간선

도로

310

대로 1-8

중로 2-22

일반

도로

경춘선

남양주고시제25호

(1996.

05.27)

 

변경

중로

1

320

20

집산

도로

211

(35)

퇴계원

초등학교

중로 3-4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17

12

보조

간선

도로

134

중로 3-4

중로 2-22

일반

도로

경춘선

남양주고시제25호

(1996.

05.27)

 

신설

중로

3

312

12

집산

도로

275

중로1-320

중로3-313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313

12

집산

도로

584

(468)

중로2-302

퇴계원리

152-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6

4

특수

도로

160

중로3-312

중로3-313

보행자

전용

도로

 

 

 

※ 괄호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17

중로 1-320

∙노선 변경

 - 연장(L) = 211(35)

 - 폭원(B) = 20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분리 및 확폭

중로 3-17

∙노선 축소

 - 연장(L) = 310→134

 - 폭원(B) = 12

∙지구단위구역내 일부구간 확폭에 따른 노선분리

-

중로3-312

∙노선 신설

 - 연장(L) = 275

 - 폭원(B) = 12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중로3-313

∙노선 신설

 - 연장(L) = 584(468)

 - 폭원(B) = 12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향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왕숙천 우회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36

∙노선 신설

 - 연장(L) = 160

 - 폭원(B) = 4

∙용암천 및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퇴계원면 주민의 원활한 접근과 도제원초등학교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괄호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명

위치

면적(㎡)

합계

102,627

 

 

102,627

 

-

A1

79,896

A1-1

170답 외 27필지

17,613

공동주택용지 1

A1-2

191-6답 외 65필지

46,345

공동주택용지 2

A1-3

189답 외 2필지

14,121

학교

A1-4

185-2답 외 6필지

 1,817

사회복지시설

-

B1

12,606

B1-1

167-2답 외 29필지

12,606

수변공원

보행자전용도로

638

 

 

638

 

 도로면적

9,487

 

 

9,487

 

 

다.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 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A1-1

A1-2

용도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상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해당하는 용도

건폐율

∙25%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최고 22층 이하, 평균 18층 이하

배치

획일적인 평형배치를 지양하고 판상형 및 탑상형 혼합배치. 단, 판상형의 경우 4호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미터이하로 계획

형태

지붕

∙주변경관 및 단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디자인 가능

외벽

자연환경요소와의 경합을 피하고, 조화를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재료 사용

출입구

∙건축물 테마에 부합되는 개성있는 입면디자인으로 식별성 향상

색채

∙강조색 사용을 통하여 상징성 및 인식성을 높임

∙저・중・고 3부분으로 구분하여 색체에 의한 입면 분절로 고층건물이 가지는 위압감 감소화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6m

 - 도제원초등학교 남측부 통경구간을 위한 일체의 건축물 불허

 - 그 외 건축조례에 따름(3m 이상)

조명

∙각 동 상부의 옥탑구조물 등에 설치하는 투광조명은 배제

∙단지 주,부출입구 장식물에 주광색 투광기를 상향조사

 - 아파트의 위치확인 및 이미지를 전달

∙단지 내부 조경공간 등에 엑샌트 조명을 시간대별로 연출

 -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

 -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를 추구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1

∙전면공지 : 인도부속형

 - 중로3-313호선변의 건축한계선 중 도로변 폭2m

 - 보행이 원활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

 -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금지

∙보행공간의 확보로 보행환경의 개선 및 가로의 안전성 증진

② 

∙대지내조경

 - 중로3-313호선변의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 중 전면공지를 제외한 부분

 - 체계적이고 일체적인 조경을 실시하여 내・외부환경의 질적 향상

∙단지내 경관 및 환경의 개선

∙친환경적 단지    조성


  2) 차량동선 및 주차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A1-1

∙차량동선

 - 단지내 차량동선의 최소화

∙주차장을 지하로 설치하여 지상부의 차량동선 최소화

∙차량출입허용구간

 - 중로 1-320 호선변 1개소, 중로 3-312 호선변 1개소, 중로 3-313 호선변 2개소

허용구간 외 불허

∙주차장

 - 주차대수의 80%이상은 지하주차장으로 설치

-

  

 3) 대지내 통로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A1-1

∙보행동선

 - 차량동선과 분리

 - 단지내 순환동선 구축

 - 수변공원・경관녹지・사회복지시설・주민공동시설등과 원활한 연계가 가능토록 동선체계 구축

-

∙보행주출입구

 - 보행동선과 단지와의 접속부

-


  4) 통경구간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A1-1

∙통경구간(1개소)

 - 도제원 초등학교와 용암천사이의 통경축 확보

∙통경구간에는 일체의 건축물 불허

(단,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