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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주교동 성사동 건축선 변경지정

모두우리 2009. 2. 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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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 2009-233호

주교동․성사동 건축선 변경 지정(안)

 공고

우리시 덕양구 주교동․성사동 덕양대로에 기 지정된 건축선과 관련하여 주교․성사주공1단지 및 원당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보행자의 원활한 동선 및 시야 확보, 도로변의 미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변경 지정하고자 「건축법시행령」제31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주교동․성사동 건축선 변경 지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고양시청 뉴타운사업과(☎031-8075 -3174)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2. 27. 고 양 시 장

1. 명 칭 : 주교동․성사동 건축선 변경 지정(안)

2. 근 거 : 「건축법」제46조 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제31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09. 02. 27. ~ 2009. 03. 29. (31일간)

4. 건축선 변경 지정(안)

구 분

시 점

종 점

지정 내용

비고

기 정

주교동 609-14

성사동 699-10

성사동 714

성사동 715

- 도로(보도) 양측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지점

고양시 고시

제2003-35호

(2003.04.21.)

변경(안)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현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지점(성사동 713, 714, 715 및 주교동 645-1번지 상 토지)

- 그 외 토지의 건축선은 당초와 동일

5. 의견제출장소 : 고양시청 뉴타운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