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 2009-233호
주교동․성사동 건축선 변경 지정(안)
공고
우리시 덕양구 주교동․성사동 덕양대로에 기 지정된 건축선과 관련하여 주교․성사주공1단지 및 원당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보행자의 원활한 동선 및 시야 확보, 도로변의 미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변경 지정하고자 「건축법시행령」제31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주교동․성사동 건축선 변경 지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고양시청 뉴타운사업과(☎031-8075 -3174)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2. 27. 고 양 시 장
1. 명 칭 : 주교동․성사동 건축선 변경 지정(안)
2. 근 거 : 「건축법」제46조 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제31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09. 02. 27. ~ 2009. 03. 29. (31일간)
4. 건축선 변경 지정(안)
구 분 |
시 점 |
종 점 |
지정 내용 |
비고 |
기 정 |
주교동 609-14 성사동 699-10 |
성사동 714 성사동 715 |
- 도로(보도) 양측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지점 |
고양시 고시 제2003-35호 (2003.04.21.) |
변경(안)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 현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지점(성사동 713, 714, 715 및 주교동 645-1번지 상 토지) - 그 외 토지의 건축선은 당초와 동일 |
5. 의견제출장소 : 고양시청 뉴타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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