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의정부 2015 도관계(재정비) 및 지형도

모두우리 2009. 3. 4. 16:32
728x90

 

의정부시 고시 제2009-7호

고 시

1. 의정부도시관리계획(정비) 가운데 시장 위임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2361~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의정부도시관리계획(정비)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       

                    2009. 3. 3.   의 정 부 시 장

 

 

◆ 금회 도시관리계획(정비) 결정(변경)분

 

1. 용도지구 결정

 

가. 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경관지구

경관지구

호원동, 장암동 일원

1,303,254

경기도고시

제231호

(90. 6 .21)

변경

1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호원동 일원

474,499.6

-

・ 구적오차보정

1,254,250.7㎡

(감 49,003.3㎡)

・ 자연경관지구 일부해제

(감 297,176.5㎡)

변경

2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호원동, 장암동 일원

(중랑천변)

482,574.6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변경

- 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

・ 미 세분된 경관지구 세분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 해제

2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 변경

- 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 중랑천변을 따라 호원동․장암동에 지정된 경관지구 세분

 

나.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가능동

370-1일원

28m이하

7층 이하

512,484.0

경기도2청고시

제2004-5053호

-

변경

1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가능동

370-1일원

28m이하

7층 이하

502,251.7

-

감) 10,232.3㎡

기정

8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호원동

453-2일원

28m이하

7층 이하

198,569.6

경기도2청고시

제2004-5053호

-

변경

8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호원동

453-2일원

28m이하

7층 이하

195,138.1

-

감) 3,431.5㎡

신설

14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호원동

171-1일원

28m이하

7층 이하

297,176.5

-

증) 297,176.5㎡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 변경

- 면적 : 512,484.0㎡ →502,251.7㎡

・ 가능동 율림연립이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기 건축된바 이에 최고고도지구 해제

8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 변경

- 면적 : 198,569.6㎡ →195,138.1㎡

・ 호원동 우남푸르미아 아파트가 현재 사업승인을 통한 건축행위가 시행되고 있는바, 이에 최고고도지구 해제

14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 신설

- 면적 : 297,176.5㎡

・ 호원동 자연경관지구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자연경관지구 해제 후 최고고도지구 지정

 

다.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8

장수원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호원동 227-2대 일원

8,217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8

장수원

자연취락지구

・ 신설

- 면적 : 8,217㎡

・ 자연녹지지역내 밀집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라. 특정용도제한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위치

제한내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3

특정용도

제한지구

의정부동

숙박/위락시설

건축제한

234,930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4-5052호

변경

3

특정용도

제한지구

의정부동

숙박/위락시설 건축제한

197,317

감) 37,613㎡

기정

4

특정용도

제한지구

의정부동

숙박/위락시설

건축제한

61,274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4-5052호

변경

4

특정용도

제한지구

의정부동

숙박/위락시설 건축제한

25,293

감) 35,981㎡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3

특정용도

제한지구

・ 변경

-면적 : 234,930㎡ → 197,317㎡

・ 일단의 도로로 구획되어 정형화된 가구(블록)를 대상으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기 입지한 지역에 특정용도지구 해제

・ 도로에 지정된 특정용도제한지구 일부 해제

4

특정용도

제한지구

・ 변경

-면적 : 61,274㎡ → 25,293㎡

・ 일단의 도로로 구획되어 정형화된 가구(블록)를 대상으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기 입지한 지역에 특정용도지구 해제

 

2. 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4

금오지구

금오(신곡, 용현)동 일원

1,286,412

감)21,959

1,264,453

변경

33

송산지구

용현, 민락, 신곡, 낙양, 고산동 일원

844,749.8

증) 1,332

846,081.8

변경

34

민락지구

민락동 일원

337,232.2

감) 1,332

335,900.2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24

금오지구

・ 변경

-면적 : 1,286,412㎡ → 1,264,453㎡

・ 근린공원에 접하는 백병원 부지 일부를 공원시설로 편입함에 따른 구역면적 증가 (증 447㎡)

・ 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공원신설로 완충녹지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구역에서 제척하여 공원으로 조성 (감 22,406㎡)

33

송산지구

・ 변경

-면적 : 844,749.8㎡ →846,081.8㎡

・ 민락지구내 소로1-1호선의 일부 폐지되는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편입함에 따른 구역면적 증가

34

민락지구

・ 변경

-면적 : 337,232.2㎡ → 335,900.2㎡

・ 소로1-1호선의 일부 폐지되는 부지를 송산지구내 사회복지시설로 편입함에 따른 구역면적 감소

 

나. 장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

 

구 분

건 축 물 용 도 계 획

명칭

도면표시번호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공공청사

기정

파 출 소

우체분국

동사무소

파 출 소

우체분국

동사무소

근린공공시설 이외의 건축물

변경

파 출 소

우체분국

동사무소

파 출 소

우체분국

동사무소

공공업무시설 이외의 건축물

 

다. 민락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

 

구 분

건 축 물 용 도 계 획

명칭

도면표시번호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단독주택

건설용지

기정

9~12, 14, 15,

17~20

단독주택

단독주택

-

변경

9~12, 14, 15,

17~20

허용용도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건축물 연면적5분의 2 범위내에서 가능함. 단,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