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시 제2009-7호
고 시
1. 의정부도시관리계획(정비) 가운데 시장 위임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2361~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의정부도시관리계획(정비)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
2009. 3. 3. 의 정 부 시 장
◆ 금회 도시관리계획(정비) 결정(변경)분
1. 용도지구 결정
가. 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1 |
경관지구 |
경관지구 |
호원동, 장암동 일원 |
1,303,254 |
경기도고시 제231호 (90. 6 .21) |
|
변경 |
1 |
경관지구 |
자연 경관지구 |
호원동 일원 |
474,499.6 |
- |
・ 구적오차보정 1,254,250.7㎡ (감 49,003.3㎡) ・ 자연경관지구 일부해제 (감 297,176.5㎡) |
변경 |
2 |
경관지구 |
수변 경관지구 |
호원동, 장암동 일원 (중랑천변) |
482,574.6 |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1 |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 변경 - 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 |
・ 미 세분된 경관지구 세분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 해제 |
2 |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
・ 변경 - 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
・ 중랑천변을 따라 호원동․장암동에 지정된 경관지구 세분 |
나.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치 |
고도제한내용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1 |
고도지구 |
최고 고도지구 |
가능동 370-1일원 |
28m이하 7층 이하 |
512,484.0 |
경기도2청고시 제2004-5053호 |
- |
변경 |
1 |
고도지구 |
최고 고도지구 |
가능동 370-1일원 |
28m이하 7층 이하 |
502,251.7 |
- |
감) 10,232.3㎡ |
기정 |
8 |
고도지구 |
최고 고도지구 |
호원동 453-2일원 |
28m이하 7층 이하 |
198,569.6 |
경기도2청고시 제2004-5053호 |
- |
변경 |
8 |
고도지구 |
최고 고도지구 |
호원동 453-2일원 |
28m이하 7층 이하 |
195,138.1 |
- |
감) 3,431.5㎡ |
신설 |
14 |
고도지구 |
최고 고도지구 |
호원동 171-1일원 |
28m이하 7층 이하 |
297,176.5 |
- |
증) 297,176.5㎡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1 |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
・ 변경 - 면적 : 512,484.0㎡ →502,251.7㎡ |
・ 가능동 율림연립이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기 건축된바 이에 최고고도지구 해제 |
8 |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
・ 변경 - 면적 : 198,569.6㎡ →195,138.1㎡ |
・ 호원동 우남푸르미아 아파트가 현재 사업승인을 통한 건축행위가 시행되고 있는바, 이에 최고고도지구 해제 |
14 |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
・ 신설 - 면적 : 297,176.5㎡ |
・ 호원동 자연경관지구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자연경관지구 해제 후 최고고도지구 지정 |
다.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신설 |
8 |
장수원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호원동 227-2대 일원 |
8,217 |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8 |
장수원 자연취락지구 |
・ 신설 - 면적 : 8,217㎡ |
・ 자연녹지지역내 밀집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
라. 특정용도제한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위치 |
제한내용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3 |
특정용도 제한지구 |
의정부동 |
숙박/위락시설 건축제한 |
234,930 |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4-5052호 |
|
변경 |
3 |
특정용도 제한지구 |
의정부동 |
숙박/위락시설 건축제한 |
197,317 |
감) 37,613㎡ | |
기정 |
4 |
특정용도 제한지구 |
의정부동 |
숙박/위락시설 건축제한 |
61,274 |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4-5052호 |
|
변경 |
4 |
특정용도 제한지구 |
의정부동 |
숙박/위락시설 건축제한 |
25,293 |
감) 35,981㎡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3 |
특정용도 제한지구 |
・ 변경 -면적 : 234,930㎡ → 197,317㎡ |
・ 일단의 도로로 구획되어 정형화된 가구(블록)를 대상으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기 입지한 지역에 특정용도지구 해제 ・ 도로에 지정된 특정용도제한지구 일부 해제 |
4 |
특정용도 제한지구 |
・ 변경 -면적 : 61,274㎡ → 25,293㎡ |
・ 일단의 도로로 구획되어 정형화된 가구(블록)를 대상으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기 입지한 지역에 특정용도지구 해제 |
2. 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24 |
금오지구 |
금오(신곡, 용현)동 일원 |
1,286,412 |
감)21,959 |
1,264,453 |
|
변경 |
33 |
송산지구 |
용현, 민락, 신곡, 낙양, 고산동 일원 |
844,749.8 |
증) 1,332 |
846,081.8 |
|
변경 |
34 |
민락지구 |
민락동 일원 |
337,232.2 |
감) 1,332 |
335,900.2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24 |
금오지구 |
・ 변경 -면적 : 1,286,412㎡ → 1,264,453㎡ |
・ 근린공원에 접하는 백병원 부지 일부를 공원시설로 편입함에 따른 구역면적 증가 (증 447㎡) ・ 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공원신설로 완충녹지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구역에서 제척하여 공원으로 조성 (감 22,406㎡) |
33 |
송산지구 |
・ 변경 -면적 : 844,749.8㎡ →846,081.8㎡ |
・ 민락지구내 소로1-1호선의 일부 폐지되는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편입함에 따른 구역면적 증가 |
34 |
민락지구 |
・ 변경 -면적 : 337,232.2㎡ → 335,900.2㎡ |
・ 소로1-1호선의 일부 폐지되는 부지를 송산지구내 사회복지시설로 편입함에 따른 구역면적 감소 |
나. 장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
구 분 |
건 축 물 용 도 계 획 | ||||
명칭 |
도면표시번호 |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불허용도 | |
공공청사 |
기정 |
파 출 소 우체분국 동사무소 |
파 출 소 우체분국 동사무소 |
근린공공시설 이외의 건축물 〃 〃 | |
변경 |
파 출 소 우체분국 동사무소 |
파 출 소 우체분국 동사무소 |
공공업무시설 이외의 건축물 〃 〃 |
다. 민락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
구 분 |
건 축 물 용 도 계 획 | ||||
명칭 |
도면표시번호 |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불허용도 | |
단독주택 건설용지 |
기정 |
9~12, 14, 15, 17~20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 |
변경 |
9~12, 14, 15, 17~20 |
허용용도 |
- |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내에서 가능함. 단,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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