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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안말2지구 주거정비구역 지정-수정

모두우리 2009. 3.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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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27호

 

의정부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정부시 호원동 252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및 동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신규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의정부시 호원동

252번지 일원

38,238

현지개량

다. 정비구역 지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위 치

면 적

(㎡)

지 정 사 유

신규

1

의정부시 호원동 252번지 일원

38,238

의정부시 호원동 252번지 일원은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자연발생적 도로를 따라 단독․다세대주택 및 공장 등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임.

본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2. 정비계획 수립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

지역

38,238

-

38,238

100.0

 

자연녹지지역

38,238

감) 38,23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8,238

38,238

10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38,238㎡

100.0

 

주택용지

27,997㎡

73.2

 

도시계획

시설용지

10,241㎡

26.8

 

도 로

7,760㎡

20.3

 

공 원

1,456㎡

3.8

 

경관녹지

456㎡

1.2

 

주 차 장

569㎡

1.5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8개 노선

 

1,209

 

 

 

 

 

 

신설

소로

2

160

8

국지

도로

128

중로1-25

250-9구

소로3-308

250-9구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161

8

국지

도로

15

중로1-25

240-1전

소로3-310

239-1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07

6

국지

도로

118

소로2-160

250-12구

소로3-308

251-3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08

6

국지

도로

205

소로2-160

산69-17

소로3-307

252-8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09

6

국지

도로

52

소로2-160

249-17대

소로3-310

249-4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10

6

국지

도로

315

소로2-160

250-1전

소로3-311

241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11

6

국지

도로

340

소로3-310

241대

소로3-310

241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12

6

국지

도로

36

소로3-311

235-2대

소로3-311

235-3대

일반

도로

 

 

 

나) 주 차 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개소

-

-

-

569

569

-

 

신설

119

주차장

호원동 249-6번지 일원

-

증) 344

344

-

 

신설

120

주차장

호원동 235-3번지 일원

-

증) 225

225

-

 

다) 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개소

-

-

-

-

1,456

1,456

 

 

신설

28

공원

소공원

호원동 산69-18번지 일원

-

증) 1,074

1,074

 

 

신설

29

공원

소공원

호원동 242번지 일원

-

증) 382

382

 

 

라) 녹 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52

녹지

경관녹지

호원동 250-9번지 일원

-

456

456

 

 

 

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높이 등에 관한 계획

최소분할가능 규모

300㎡

최대개발가능규모

1,000㎡

 

 

권장용도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허용용도

□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제외)

• 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제외)은 10m 이상 도로변에 한하여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의 주거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건폐율

• 40% 이하

용적율

• 기준용적율 : 180% 이하

• 허용용적율 : 200% 이하

건축물의

높 이

4층 이하(최고높이 17m이하. 단,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의 층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20m 도로변에 접한 근린생활시설은 6층 이하, 최고높이 25미터 이하

건축물의

규 모

•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m 미만, 연면적은 1,500㎡를

초과할 수 없음

건 축

한계선

20m 이상 도로변으로 2m 지정

• 8m 미만 도로변으로 1.5m 이상, 8m 이상 도로변으로

1m 이상의 건축한계선 지정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지장물 설치 불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6

안말2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의정부시

호원동

252번지 일원

-

증)38,238

38,238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6항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

지역

38,238

-

38,238

100.0

 

자연녹지지역

38,238

감) 38,23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8,238

38,238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8개 노선

 

1,209

 

 

 

 

 

 

신설

소로

2

160

8

국지

도로

128

중로1-25

250-9구

소로3-308

250-9구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161

8

국지

도로

15

중로1-25

240-1전

소로3-310

239-1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07

6

국지

도로

118

소로2-160

250-12구

소로3-308

251-3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08

6

국지

도로

205

소로2-160

산69-17

소로3-307

252-8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09

6

국지

도로

52

소로2-160

249-17대

소로3-310

249-4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10

6

국지

도로

315

소로2-160

250-1전

소로3-311

241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11

6

국지

도로

340

소로3-310

241대

소로3-310

241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12

6

국지

도로

36

소로3-311

235-2대

소로3-311

235-3대

일반

도로

 

 

 

 

나)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개소

-

-

-

569

569

-

 

신설

119

주차장

호원동 249-6번지 일원

-

증) 344

344

-

 

신설

120

주차장

호원동 235-3번지 일원

-

증) 225

225

-

 

 

다)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개소

-

-

-

-

1,456

1,456

 

 

신설

28

공원

소공원

호원동 산69-18번지 일원

-

증) 1,074

1,074

 

 

신설

29

공원

소공원

호원동 242번지 일원

-

증) 382

382

 

 

 

라)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52

녹지

경관녹지

호원동 250-9번지 일원

-

456

456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기존의 생활권과 가구 획지 등은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정비사업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

- 정비기반시설 : 사업시행자(의정부시)가 부담

- 주 택 개 량 : 토지 등 소유자가 개별 건축물 개량

 

6.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2009년 3월 ~ 2010년 12월

 

7. 관계도서 : 생략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및 의정부시청 뉴타운사업과에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등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