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27호
의정부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정부시 호원동 252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및 동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신규 |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
의정부시 호원동 252번지 일원 |
38,238 |
현지개량 |
다. 정비구역 지정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위 치 |
면 적 (㎡) |
지 정 사 유 |
신규 |
1 |
의정부시 호원동 252번지 일원 |
38,238 |
∘ 의정부시 호원동 252번지 일원은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자연발생적 도로를 따라 단독․다세대주택 및 공장 등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임. ∘ 본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
2. 정비계획 수립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용도 지역 |
계 |
38,238 |
- |
38,238 |
100.0 |
|
자연녹지지역 |
38,238 |
감) 38,238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8,238 |
38,238 |
100.0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38,238㎡ |
100.0 |
| |
주택용지 |
27,997㎡ |
73.2 |
| |
도시계획 시설용지 |
계 |
10,241㎡ |
26.8 |
|
도 로 |
7,760㎡ |
20.3 |
| |
공 원 |
1,456㎡ |
3.8 |
| |
경관녹지 |
456㎡ |
1.2 |
| |
주 차 장 |
569㎡ |
1.5 |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 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계 |
8개 노선 |
|
1,209 |
|
|
|
|
|
| |||
신설 |
소로 |
2 |
160 |
8 |
국지 도로 |
128 |
중로1-25 250-9구 |
소로3-308 250-9구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2 |
161 |
8 |
국지 도로 |
15 |
중로1-25 240-1전 |
소로3-310 239-1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307 |
6 |
국지 도로 |
118 |
소로2-160 250-12구 |
소로3-308 251-3전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308 |
6 |
국지 도로 |
205 |
소로2-160 산69-17 |
소로3-307 252-8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309 |
6 |
국지 도로 |
52 |
소로2-160 249-17대 |
소로3-310 249-4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310 |
6 |
국지 도로 |
315 |
소로2-160 250-1전 |
소로3-311 241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311 |
6 |
국지 도로 |
340 |
소로3-310 241대 |
소로3-310 241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312 |
6 |
국지 도로 |
36 |
소로3-311 235-2대 |
소로3-311 235-3대 |
일반 도로 |
|
|
|
나) 주 차 장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개소 |
- |
- |
- |
569 |
569 |
- |
|
신설 |
119 |
주차장 |
호원동 249-6번지 일원 |
- |
증) 344 |
344 |
- |
|
신설 |
120 |
주차장 |
호원동 235-3번지 일원 |
- |
증) 225 |
225 |
- |
|
다) 공 원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개소 |
- |
- |
- |
- |
1,456 |
1,456 |
|
|
신설 |
28 |
공원 |
소공원 |
호원동 산69-18번지 일원 |
- |
증) 1,074 |
1,074 |
|
|
신설 |
29 |
공원 |
소공원 |
호원동 242번지 일원 |
- |
증) 382 |
382 |
|
|
라) 녹 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52 |
녹지 |
경관녹지 |
호원동 250-9번지 일원 |
- |
456 |
456 |
|
|
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높이 등에 관한 계획
최소분할가능 규모 |
• 300㎡ | |
최대개발가능규모 |
• 1,000㎡ | |
건 축 물 에 관 한 계 획 |
권장용도 |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허용용도 |
□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제외) • 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제외)은 10m 이상 도로변에 한하여 허용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의 주거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 |
건폐율 |
• 40% 이하 | |
용적율 |
• 기준용적율 : 180% 이하 • 허용용적율 : 200% 이하 | |
건축물의 높 이 |
• 4층 이하(최고높이 17m이하. 단,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의 층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 20m 도로변에 접한 근린생활시설은 6층 이하, 최고높이 25미터 이하 | |
건축물의 규 모 |
•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m 미만, 연면적은 1,500㎡를 초과할 수 없음 | |
건 축 한계선 |
• 20m 이상 도로변으로 2m 지정 • 8m 미만 도로변으로 1.5m 이상, 8m 이상 도로변으로 1m 이상의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지장물 설치 불허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36 |
안말2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의정부시 호원동 252번지 일원 |
- |
증)38,238 |
38,238 |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6항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용도 지역 |
계 |
38,238 |
- |
38,238 |
100.0 |
|
자연녹지지역 |
38,238 |
감) 38,238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8,238 |
38,238 |
100.0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계 |
8개 노선 |
|
1,209 |
|
|
|
|
|
| |||
신설 |
소로 |
2 |
160 |
8 |
국지 도로 |
128 |
중로1-25 250-9구 |
소로3-308 250-9구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2 |
161 |
8 |
국지 도로 |
15 |
중로1-25 240-1전 |
소로3-310 239-1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307 |
6 |
국지 도로 |
118 |
소로2-160 250-12구 |
소로3-308 251-3전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308 |
6 |
국지 도로 |
205 |
소로2-160 산69-17 |
소로3-307 252-8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309 |
6 |
국지 도로 |
52 |
소로2-160 249-17대 |
소로3-310 249-4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310 |
6 |
국지 도로 |
315 |
소로2-160 250-1전 |
소로3-311 241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311 |
6 |
국지 도로 |
340 |
소로3-310 241대 |
소로3-310 241대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312 |
6 |
국지 도로 |
36 |
소로3-311 235-2대 |
소로3-311 235-3대 |
일반 도로 |
|
|
|
나)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개소 |
- |
- |
- |
569 |
569 |
- |
|
신설 |
119 |
주차장 |
호원동 249-6번지 일원 |
- |
증) 344 |
344 |
- |
|
신설 |
120 |
주차장 |
호원동 235-3번지 일원 |
- |
증) 225 |
225 |
- |
|
다)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개소 |
- |
- |
- |
- |
1,456 |
1,456 |
|
|
신설 |
28 |
공원 |
소공원 |
호원동 산69-18번지 일원 |
- |
증) 1,074 |
1,074 |
|
|
신설 |
29 |
공원 |
소공원 |
호원동 242번지 일원 |
- |
증) 382 |
382 |
|
|
라)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52 |
녹지 |
경관녹지 |
호원동 250-9번지 일원 |
- |
456 |
456 |
|
|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기존의 생활권과 가구 및 획지 등은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정비사업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
- 정비기반시설 : 사업시행자(의정부시)가 부담
- 주 택 개 량 : 토지 등 소유자가 개별 건축물 개량
6.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2009년 3월 ~ 2010년 12월
7. 관계도서 : 생략
◦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및 의정부시청 뉴타운사업과에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등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경기 > 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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