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시 제 2009-16호
고 시
1. 구리시 사노동 37-1번지 일원 사용종료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
성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
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일
가.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 원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m²)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사노동체육 공원 |
체육 공원 |
∘사노동 37-1일원 |
- |
증)58,046 |
58,046 |
금회결정 |
폐기물처리시설 ③과 중복결정 A=57,381㎡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사노동 체육공원 |
∘체육공원 : 신설 58,046㎡ (폐기물처리시설 ③과 중복결정) |
∘사용종료시설인매립장의최종복토및안정화사업의완료로활용이가능하게 된 부지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일상적여가활용(생활체육)공간과친환경기능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혐오시설에 의한 지역이미지개선과 시민건강, 정서함양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함 |
2) 폐기물처리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m²)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③ |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
∘사노동 37-1일원 |
57,381 |
- |
57,381 |
98.7.3 |
- |
변경 |
③ |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
∘사노동 37-1일원 |
57,381 |
- |
57,381 |
98.7.3 |
체육공원 ①과 중복결정 A=57,381㎡ |
(나)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③ |
폐기물 처리시설 |
∘체육공원 : 신설 58,046㎡ (체육공원 ①과 중복결정) |
∘사용종료매립장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사후관리 및 안정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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