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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09 - 72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변경)고시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발표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2020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대상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고 양 시 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1) 제한지역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12번지 일원(변경없음)
2) 제한사유(변경없음)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대상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3)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2007.12.26)로부터 3년(변경없음)
4) 제한행위(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5) 제한행위 제외대상
-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영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익 및 공공사업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사유
- 공익 및 공공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행위허가 제한 제외
2. 결정도면 : 별첨(게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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