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고양시 재촉지구내 사례로 본 토지등소유자 선정기준

모두우리 2009. 2. 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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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령 제28조 규정을 적용하기에 불명확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를 기준으 로 한다.

<사례-1>(1인이 다수의 필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 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1-1

A

1-2

A

1-3

A

토지등소유자수

1인(A)

동의조건

-

<사례-2>(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지 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1-1

A+B+C

토지등소유자수

1인(A+B+C)

동의조건

공유자 A, B, C는 선임된 대표자가 동의할 경우

동의처리

<사례-3>(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다른 경우)

지 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1-1

A

B

C

토지등소유자수

2인

건축물소유자(B) : 1인, 토지소유자(A)+지상권자(C) : 1인

동의조건

지상권소유자와 토지소유자는 선임된 대표자가 동의한

경우 동의처리

<사례-4>(동일한 수인이 다수의 필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지 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1-1

A+B+C

1-2

A+B+C

토지등소유자수

1인(A+B+C)

동의조건

공유자 A, B, C는 선임된 대표자가 동의할 경우 동의처리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동의여부 의사표시는 한번만 할 수 있음)

※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1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는 1인임에 비추어 A, B, C가 하나의 토지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달라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는 1인임

※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다른 사람으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결과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조작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는 공유하고 있는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대표자를 같은 사람으로 선정하여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한번만 표시할 수 있음

<사례-5>(1인이 하나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지 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1-1

A

A

1-2

A+B+C

토지등소유자수

2인(A, A+B+C)

동의조건

공유자 A, B, C는 선임된 대표자가 동의할 경우 동의처리

※ A와 A+B+C는 그 소유형태가 다르므로,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별개로 취급되어야 함

※ A를 대표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소유자로서의 A와 공유부동산의 대표자로서의 A는 서로 그 지위가 다른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

<사례-6>(다른수인이 다수의 필지 토지또는다수의건축물을공유하고 있는 경우)

지 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1-1

A+B+C

1-2

A+B+C+D

1-3

C+D+E+F

토지등소유자수

3인(A+B+C, A+B+C+D, C+D+E+F)

동의조건

각각의 경우에 선임된 대표자가 동의할 경우 동의처리

※ 공유자의 일부가 중복되기는 하지만 소유자의 구성이 다르므로 소유형태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자의 선정결과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달라진다면 공유자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조작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선정여부나 선정결과에 상관없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수 개의 부동산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산정하여야 함

<사례-7>(다른 수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지 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1-1

A+B+C+D

A+B+C

토지등소유자수

2인(A+B+C+D, A+B+C)

동의조건

각각의 경우에 선임된 대표자가 동의할 경우 동의처리

※ 공유자의 일부가 중복되더라도 소유형태가 다르므로 각기 다른 소유로 인정함※ 대표자 선정여부나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수개의 부동산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 으로 보고 토지등소유자 수로 산정함

<사례-8>(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소재 확인이 안 될 경우)

지 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1-1

A

토지등소유자수

0인(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시충족)

동의조건

-

<사례-9>(공유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일부가 소재 확인이 안 될 경우)

지 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1-1

A+B+C+D(?)

토지등소유자수

1인(A+B+C)

동의조건

공유소유자중 소재불명자 D를 제외한 나머지 A, B, C는 선임된 대표자가 동의할 경우 동의처리

<사례-10>(승인 신청 전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일 소유형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써 동의한 자

전 소유자의 동의이후 새로이 물건을 취득한 자

A

B

토지등소유자수 : 1인

※ 동의자 A 및 이후 소유권 변동자 B는 승인신청 전에 동의철회가 가능함

<사례-11>(승인 신청 전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다른 소유형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써 동의한 자

전 소유자의 동의이후 새로이 물건을 취득한 자

A

B

C

토지등소유자수 : 2인

※ 동의자 A 및 이후 소유권 변동자 B, C는 승인신청 전에 동의철회가 가능함

<사례-12>(국공유지의 동의자수 산정여부)

지 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1-1

국토해양부

1-2

재경부

토지등소유자수

0인

※ 관리청별 소유자수를 동의자수 산정시 제외

<사례-13>(건축물관리대장은 있으나 미등기 소유자의 경우)

지 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비 고

1-1

-

A

미등기

토지등소유자수

1인[토지등소유자수로 산정(실제 존재하는 경우)]

<사례-14>(무허가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지 번

무허가건축물

가설건축물 소유자

비 고

1-1

A

B

-

토지등소유자수

0인

※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경우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경우가 되며 정비사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인 건축물로 건축허가제한시에도 건축이 가능하므로 악용할 시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

<사례-15>(동일 구역 내 중복 동의자 처리 기준)

추진위 접수 상황

추진위원회 A

추진위원회 B

승인신청일자가

같을 경우

중복 동의를 포함하여 모두 과반수를 넘는 경우

⇒ 중복동의자 무효 처리

중복 동의를 포함하여 한쪽만 과반수를 넘는 경우

⇒ 과반수 넘는 추진위 승인

승인신청일자가

다를 경우

중복 동의를 포함하여 모두 과반수를 넘는 경우

⇒ 선 접수 추진위 승인

중복 동의를 포함하여 한쪽만 과반수를 넘는 경우

⇒ 과반수 넘는 추진위 승인

<사례-16>(행정청 처분의 기준시점: 토지등소유자 동의의사 판단기준시점)

지 번

추진위원회 A

동의의사 판단기준 시점

승인신청일 = 동의의사 확정일

승인신청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이 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산정 및 동의의사 유무확인 기준시점은 승인신청일 기준임

※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행정청이 처분일 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와 그 동의의사 여부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시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28조의 동의 철회를 승인신청 전까지 규정한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토지등소유자 및 그 동의 의사는 처분시점이 아닌 승인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함

5.공고(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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