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관악 신림재촉지구 확장변경_09.1.8.

모두우리 2009. 1. 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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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호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4.1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된 관악구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2008.4.10)로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악구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관악구

신림동 일원

527,790

증)1,849.92

529,639.92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림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당초 공원 보존을 위해 계획 수립시 제척되었으나 공원 조성으로 주변 공원 접근성 향상 등으로 제척 사유와 일치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사항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사항 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527,790

증)1,849.92

529,639.92

100.0

 

주택용지

273,963

-

273,963  

51.7

 

상업업무용지

36,651

-

36,651

6.9

 

교육문화용지

14,147

-

14,147

2.7

⋅교육복합센터

종교용지

1,599

-

1,599

0.3

⋅존치교회 2개소

소계

201,430

증)1,849.92

203,279.92

38.4

 

도로

97,016

-

97,016

18.3

․공원 549㎡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1,134

-

1,134

0.2

 

공원

47,384

증)1,849.92

49,233.92

9.3

․일부 편입

녹지

1,674

-

1,674

0.3

 

하천

22,414

-

22,414

4.2

⋅도림천 제2지류

공공청사

3,495

-

3,495

0.7

⋅소방파출소+관악산지구대 1개소

⋅신림6,10동사무소+어린이집 1개소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1개소

학교

13,279

-

13,279

2.5

⋅신우초교 1개소

공공공지

10,968

-

10,968

2.1

⋅향후 청소년관련시설 검토

복지시설

3,306

-

3,306

0.6

⋅아동복지시설 1개소

⋅노인복지시설 1개소

주차장

1,309

-

1,309

0.2

 

기타

0

-

0

0.0

 

2)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사항 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사항 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

49,058

증)1,849.92

50,907.92

 

공원

소계

10

47,384

증)1,849.92

49,233.92

 

도시자연공원

1

549

증)1,849.92

2,398.92

일부 편입

문화공원

1

4,329

-

4,329

 

수변공원

4

34,160

-

34,160

 

소공원

4

8,346

-

8,346

 

녹지

소계

5

1,674

-

1,674

 

경관녹지

5

1,674

-

1,674

 

5) 교통계획

 ○ 변경사항 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사항 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3

C

삼성동

324-25

9.4

170%

16층이하

6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

개발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변경

3

C

삼성동

324-25

9.6

170%

16층이하

6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

개발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위치

면적(㎡)

사업의종류

비고

재정비촉진지구

기정

-

527,790

-

변경 

변경

-

529,639.92

촉진구역(3개구역)

기정

-

363,201

-

변경 

변경

-

365,052.92

l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808 일대

233,729

주택재개발

변경없음.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신림동 324-25일대

94,068

주택재개발

변경

변경

95,917.92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16-55일대

35,404

주택재개발

변경없음.

존치지역

 

-

164,589

-

 

신림1존치관리구역

 

신림동 1513일대

38,350

-

신림2존치관리구역

 

신림동 306일대

42,715

-

존치

건축물

 

신림동 1726

4,548

-

신림동 1721

5,324

-

신림동 1698

2,986

-

신림동 1699,1733

9,871

-

신림동 1724,1729

6,180

-

존치시설

 

신림동 403-11 외

1,547

-

신림동 300-6

950

-

신림동 289-3 외

38,839

-

신림동 315 외

13,279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가.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나.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4,068

증) 1,849.92

95,917.92

100.0%

일반

주거지역

 1종 

42,449

-

42,449

-

 2종(7층) 

19,339

-

19,339

-

 2종(12층) 

65,901

-

65,901

68.7%

 3종일반 

-

-

-

-

 자연녹지 

28,167

증) 1,849.92

30,016.92

31.3%

다.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사항 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면적(㎡)

기반시설면적(㎡)

계획

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유상매입

시설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순부담률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94,068

38,280

9,448

11,380

2,620

14,832

15.8%

변경

95,917.92

40,129.92

9,448

11,380

2,620

16,681.92

17.4%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주)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와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는 중복 산정하지 않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사항 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14) 기타 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 변경사항 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사항 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사항 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나.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

주택재개발사업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94,068

증) 1,849.92

95,917.92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94,068

증) 1,849.92

95,917.92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5,660

증) 1,849.92

37,509.92

39.1

-

도 로

4,580

-

4,580

4.8

-

공 원

22,566

증) 1,849.92

24,415.92

25.5

변경

녹 지

852

-

852

0.9

-

하 천

7,662

-

7,662

8.0

 

택 지

(획 지)

소 계

58,408

-

58,408

60.9

-

2-1

36,934

-

36,934

38.5

공동주택

2-2

12,474

-

12,474

13.0

공동주택

2-3

3,016

-

3,016

3.1

공동주택

2-4

3,364

-

3,364

3.5

공동주택

2-5

1,320

-

1,320

1.4

공공청사

2-6

1,300

-

1,300

1.4

사회복지시설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 변경사항 없음

  ■ 주차장

     ○ 변경사항 없음

  ■ 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봉천동

1586-17일대

12,376,211

(0)

-

증)1,849.92

12,376,211

(1,849.92)

건고시 369호

(‘80.11.15)

(  )는

구역내 면적

신설

청향원

수변공원

신림동 343-6일대

변경없음

신설

은하수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04-1일대

변경없음

신설

삼성산생태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19일대

변경없음

신설

새싹공원

소공원

신림동 808-633일대

변경없음

  ■ 녹  지

     ○ 변경사항 없음

  ■ 공공공지

     ○ 변경사항 없음

  ■ 공공청사

     ○ 변경사항 없음

  ■ 사회복지시설

     ○ 변경사항 없음

  ■ 하  천

     ○ 변경사항 없음

  ■ 유수지

     ○ 변경사항 없음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사항 없음

  ■ 건축시설계획

     ○ 변경사항 없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사항 없음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사항 없음

다.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관악구 

신림동 일원

527,790

증) 1,849.92

529,639.92

서고2008-121호

(2008.4.10)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대

∙기정 527,790㎡

  ➝ 변경 529,639.92㎡

∙면적증가

  1,849.92㎡ (0.35%)

계획 수립시 제척되었으나 공원 조성으로 주변 공원 접근성

  향상 등으로 제척 사유와 일치하여 잔여지 편입.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527,790

-

529,639.92

100.0

주거

지역

소 계

478,246

증)   1,849.92

478,246

90.3

일    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5,128

-

105,128

19.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3,267

-

53,267

10.1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44,072

-

244,072

46.1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09

-

20,009

3.8

준주거지역

55,770

-

55,770

10.5

자연녹지지역

49,544

증)   1,849.92

51,403.92

9.7

  ※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자연녹지지역 편입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  로

      - 변경사항 없음.

  ○ 주차장

     - 변경사항 없음.

(2) 공간시설

  ○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봉천동

1586-17일대

12,376,760

(549)

-

증)1,849.92

12,376,760

(2,398.92)

건고시 369호

(‘80.11.15)

(  )는

지구내 면적

신설

해오름공원

문화공원

신림동 382-5일대

변경없음

신설

큰소리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808-494일대

변경없음

신설

청향원

수변공원

신림동 343-6일대

변경없음

신설

은하수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04-1일대

변경없음

신설

삼성산

생태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19일대

변경없음

신설

새싹공원

소공원

신림동 808-633일대

변경없음

신설

신우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3일대

변경없음

신설

율곡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138일대

변경없음

신설

약수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95일대

변경없음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증)      -

  (지구편입 : 1,849.92㎡)

계획 수립시 제척되었으나 공원 조성으로 주변  공원 접근성 향상 등으로 제척 사유와 일치  하여 잔여지 편입.

도시자연공원

  ○ 녹 지

      - 변경사항 없음

  ○ 공공공지

      - 변경사항 없음

(3) 유통 ․ 공급시설

  ○ 열공급설비

      - 변경사항 없음 

(4) 공공 ․ 문화체육시설

  ○ 변경사항 없음

(5) 방재시설

  ○ 변경사항 없음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7.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2171- 2641) 및 관악구 도시관리과(☎880-3601∼360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기정)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