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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봉천1-1(728-57번지대) 재건축 계획 및 지정 주민공람_09.1.8.

모두우리 2009. 1. 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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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09-20호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880-3559), 보라매동 주민센터 (☏876-4011)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라. 공람내용 : 별첨

마.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별  첨 】

1.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34,142.0㎡

 



2. 정비계획 요지

   가. 용도지역변경

       1) 용도지역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4,142.0

-

34,142.0

 100.0%

 

일반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7,143.3

감)  7,143.3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26,998.7

증)  7,143.3

34,142.0

100.0%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기능제고를 위한 공공시설의 확보, 개방감 있는 건축배치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위해 현행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4,142.0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907.0

 14.37

 

도 로

 3,183.0

  9.32

무상귀속

공 원

 1,724.0

  5.05

무상귀속

택 지(획지)

소 계

29,235.0

 85.63

 

택 지

29,235.0

 85.63

공동주택․임대및부대복리시설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조서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봉천동 715-72번지일대

1,724.0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신   규

관리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2,900.0

 

  

   

   라.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신설

봉천1-1구역

재건축정비구역

34,142.0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135

-

-

-

135

 



       2) 건축시설 계획

결 정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 적

(㎡)

명칭

면 적

(㎡)

신규

봉천1-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34,142.0

택지

29,235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124,000

이하

공동주택․임대 및부대복리시설

40이하

280.0

이하

90m이하/

3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 : 701세대(분양 605, 임대 96)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40% 미만 (148세대 , 21.11%)

   - 세대당 전용면적 60㎡~85㎡이하 : 40% 이상 (305세대 , 43.51%)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0% 이상 (248세대 , 35.38%)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71.16%(54,818.06㎡)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계획

○ 해당사항없음.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택지경계선을 건축선으로 지정 (25m 도로변은 택지선으로부터 3m)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기존(지상)

계획(지상)

증감

연면적(㎡)

32,067.350㎡

67,980.278㎡

35,912.928㎡

용적률(%)

109.688%

232.530%

122.842%

※ 증가된 연면적의 2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

   : 35,912.928 × 0.25 = 8,978.232㎡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택지에 통합계획

택지에 포함

-

9,058.07

58

60㎡이하

분양아파트와 통합계획

38

60㎡초과-85㎡이하

 


   .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이내

   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하여 공급하는 방법의 주택재건축사업

   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230세대 증가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 참조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