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09-20호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880-3559), 보라매동 주민센터 (☏876-4011)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라. 공람내용 : 별첨
마.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별 첨 】
1.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
34,142.0㎡ |
|
2. 정비계획 요지
가. 용도지역변경
1) 용도지역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34,142.0 |
- |
34,142.0 |
100.0% |
| |
일반주거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
7,143.3 |
감) 7,143.3 |
-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6,998.7 |
증) 7,143.3 |
34,142.0 |
100.0% |
|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기능제고를 위한 공공시설의 확보, 개방감 있는 건축배치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위해 현행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34,142.0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4,907.0 |
14.37 |
|
도 로 |
3,183.0 |
9.32 |
무상귀속 | |
공 원 |
1,724.0 |
5.05 |
무상귀속 | |
택 지(획지) |
소 계 |
29,235.0 |
85.63 |
|
택 지 |
29,235.0 |
85.63 |
공동주택․임대및부대복리시설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조서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
신설 |
공원 |
어린이공원 |
봉천동 715-72번지일대 |
1,724.0 |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조서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신 규 |
관리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
2,900.0 |
|
라.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거 이주 | |||
신설 |
봉천1-1구역 재건축정비구역 |
34,142.0 |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
135 |
- |
- |
- |
135 |
|
2) 건축시설 계획
결 정 구 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 적 (㎡) |
명칭 |
면 적 (㎡) | ||||||||||||||||||||||||
신규 |
봉천1-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34,142.0 |
택지 |
29,235 |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
124,000 이하 |
공동주택․임대 및부대복리시설 |
40이하 |
280.0 이하 |
90m이하/ 30층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 세대수 : 701세대(분양 605, 임대 96)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40% 미만 (148세대 , 21.11%) - 세대당 전용면적 60㎡~85㎡이하 : 40% 이상 (305세대 , 43.51%)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0% 이상 (248세대 , 35.38%)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71.16%(54,818.06㎡)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계획 |
○ 해당사항없음. | ||||||||||||||||||||||||||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택지경계선을 건축선으로 지정 (25m 도로변은 택지선으로부터 3m) | ||||||||||||||||||||||||||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 |
※ 증가된 연면적의 2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 : 35,912.928 × 0.25 = 8,978.232㎡ | ||||||||||||||||||||||||||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연면적 (㎡)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고 | |||||||||||||||||||||
택지에 통합계획 |
택지에 포함 |
- |
9,058.07 |
58 |
60㎡이하 |
분양아파트와 통합계획 | |||||||||||||||||||||
38 |
60㎡초과-85㎡이하 |
마.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이내
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하여 공급하는 방법의 주택재건축사업
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230세대 증가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 참조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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