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08- 955호
신길제2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7호(2007.1.1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변경(신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25호(2007.7.12) 기본계획 변경(예정구역 추가)된 신길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안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공람 하고자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본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영등포구청 주택과또는 신길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8. 12. 24 ~ 2009. 1. 6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4(당산동3가385-1번지) 본관5층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넓은마당길30-1(신길동186-203번지 1층)
신길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849-0355)
다. 공람내용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
생활권 유 형 |
구역 번호 |
위 치 |
면적(ha) |
용적률 |
건폐율 |
평균층수 |
추진 단계 |
사업시행 방 식 |
기정 |
C |
26 |
신길동190번지일대 |
11.59 |
190% |
60% |
12층이하 |
2 |
주택재개발 (전면) |
변경 |
변경없음 |
11.69 |
변경없음 |
2)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 지정(폐지) 조서
가) 신길제2-3주거환경개선지구
구분 |
지구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
기 정 |
변 경 | ||||
폐지 |
신길 제2-3주거환경개선지구 |
신길2동 190번지 일대 |
5,358.1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01호(2002.4.1) |
나) 신길제2-4주거환경개선지구
구분 |
지구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
기 정 |
변 경 | ||||
폐지 |
신길제2-4주거환경개선지구 |
신길2동 186번지 일대 |
4,182.0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7호(2003.1.16)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116,896 |
- |
116,896 |
1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78,768 |
감)78,768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38,128 |
증)78,768 |
116,896 |
100% |
|
4) 정비구역 지정(안)
지정구분 |
정비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규 |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 |
- |
증)116,896 |
116,896 |
|
5)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경 | |||||
합 계 |
- |
증)116,896 |
116,896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 |
증)27,036 |
27,036 |
23.2 |
- | |
도 로 |
- |
증)15,357 |
15,357 |
13.1 |
기부채납 | ||
공원 및 녹지 |
어린이공원 |
- |
증)6,144 |
6,144 |
5.3 |
기부채납 | |
소공원 |
- |
증)3,012 |
3,012 |
2.6 |
기부채납 | ||
공공청사 |
주민자치센터 |
- |
증)745 |
745 |
0.6 |
기부채납 | |
지구대 |
- |
증)543 |
543 |
0.5 |
기부채납 | ||
사회복지시설 |
경로당 |
- |
증)187 |
187 |
0.2 |
기부채납 | |
공공공지 |
- |
증)1,048 |
1,048 |
0.9 |
기부채납 | ||
택 지 (획 지) |
소 계 |
- |
증)89,860 |
89,860 |
76.8 |
- | |
택지-1 |
- |
증)88,050 |
88,050 |
75.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지-2 |
- |
증)1,810 |
1,810 |
1.5 |
종교시설부지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구 분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 칭 |
세 분 류 | ||||
공동이용시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
공동주택단지내 |
120 |
1개소 |
경비실 |
공동주택단지내 |
50 |
3개소 | ||
복리시설 |
경로당 |
공동주택단지내 |
250 |
1개소 | |
보육시설 |
공동주택단지내 |
200 |
1개소 | ||
문고 |
공동주택단지내 |
70 |
1개소 | ||
주민공동시설 |
공동주택단지내 |
230 |
1개소 | ||
주민운동시설 |
공동주택단지내 |
1,800 |
2개소 | ||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단지내 |
2,500 |
2개소 | ||
어린이놀이터 |
공동주택단지내 |
2,200 |
3개소 |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계 |
- |
116,896 |
- |
- |
- |
762 |
- |
- |
- |
762 |
|
신설 |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116,896 |
- |
- |
신길동 190번지 일대 |
762 |
- |
- |
- |
762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최고층수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88,050 |
택지-1 |
88,050 |
신길동 190-132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2,484.02 |
17.73 |
228.35 |
최고27층 |
기본계획상 60% |
개발가능 용적률 229.02% | |||||||||
1,810 |
택지-2 |
1,810 |
신길동 186-119 일대 |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적용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전용면적 85㎡이하규모의 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80%이상( ≤ 건축계획 84.09%) ∙ 세대당 전용면적 비율 85㎡이하 : 1,490세대(84.09%) ∙ 세대당 전용면적 비율 85㎡초과 : 282세대(15.91%)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의 17%이상 ( ≤ 건축계획 17.78%)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임대건설 ∙ 38.32㎡ : 128세대 ( ≤ 건축계획 40.63%) ∙ 40.50㎡ : 155세대 ( ≤ 건축계획 49.21%) ∙ 59.85㎡ : 32세대 ( ≤ 건축계획 10.16%)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심의필요시) |
▪주변지역과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정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 |
라. 관계도서 : 기타 정비계획 및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다만, 본 계획은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결정함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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