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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신길2 재개발 구역지정 공람_08.12.23.

모두우리 2009. 1. 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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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08- 955


신길제2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7호(2007.1.1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변경(신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25호(2007.7.12) 획 변경(예정구역 추가)된 신길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안 에 대하 시 및 주4조 제1항 및제11조 제1항 주민에게 공람 하고자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본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안 에 대하여 의견을 경람기간 내 영등포구청 주택과 신길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2008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8. 12. 24 ~ 2009. 1. 6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4(당산동3가385-1번지) 본관5층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넓은마당길30-1(신길동186-203번지 1층)

                 신길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849-0355)

 다. 공람내용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위   치

면적(ha)

용적률

건폐율

평균층수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   식

기정

C

26

신길동190번지일대

11.59

190%

60%

12층이하

2

주택재개발

(전면)

변경

변경없음

11.69

변경없음


  2)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 지정(폐지) 조서

가) 신길제2-3주거환경개선지구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폐지

신길 제2-3주거환경개선지구

신길2동 190번지 일대

5,358.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01호(2002.4.1)

   나) 신길제2-4주거환경개선지구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폐지

신길제2-4주거환경개선지구

신길2동 186번지 일대

4,182.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7호(2003.1.16)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16,896

-

116,896

1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8,768

감)78,768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38,128

증)78,768

116,896

100%

 


  4) 정비구역 지정(안)

지정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

-

증)116,896

116,896

 

 

  5)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 정비구역과 중첩되는 신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경미한사항의 변경으로 처리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합     계

-

증)116,896

116,896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27,036

27,036

23.2

-

도 로

-

증)15,357

15,357

13.1

기부채납

공원 및

녹지

어린이공원

-

증)6,144

6,144

5.3

기부채납

소공원

-

증)3,012

3,012

2.6

기부채납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

증)745

745

0.6

기부채납

지구대

-

증)543

543

0.5

기부채납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

증)187

187

0.2

기부채납

공공공지

-

증)1,048

1,048

0.9

기부채납

택 지

(획 지)

소  계

-

증)89,860

89,860

76.8

-

택지-1

-

증)88,050

88,050

75.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2

-

증)1,810

1,810

1.5

종교시설부지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 분 류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공동주택단지내

120

1개소

경비실

공동주택단지내

50

3개소

복리시설

경로당

공동주택단지내

250

1개소

보육시설

공동주택단지내

200

1개소

문고

공동주택단지내

70

1개소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단지내

230

1개소

주민운동시설

공동주택단지내

1,800

2개소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단지내

2,500

2개소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단지내

2,200

3개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

116,896

-

-

-

762

-

-

-

762

 

신설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16,896

-

-

신길동 190번지 일대

762

-

-

-

762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88,050

택지-1

88,050

신길동

190-132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2,484.02 

17.73

228.35

최고27층

기본계획상

60%

개발가능

용적률

229.02%

1,810

택지-2

1,810

신길동

186-119

일대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적용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전용면적 85㎡이하규모의 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80%이상( ≤ 건축계획 84.09%)

∙ 세대당 전용면적 비율 85㎡이하 : 1,490세대(84.09%)

∙ 세대당 전용면적 비율 85㎡초과 :  282세대(15.91%)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의 17%이상 ( ≤ 건축계획 17.78%)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임대건설  

∙ 38.32㎡ : 128세대 ( ≤ 건축계획 40.63%)
⟹ 40㎡ 이하 : 임대주택의 40~50%

∙ 40.50㎡ : 155세대 ( ≤ 건축계획 49.21%)
⟹ 40㎡ 초과 ~ 50㎡ 이하 : 임대주택의 40~50%

∙ 59.85㎡ : 32세대 ( ≤ 건축계획 10.16%)
⟹ 50㎡ 초과 ~ 60㎡ 이하 : 임대주택의 10~20%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심의필요시)

▪주변지역과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


 라. 관계도서 : 기타 정비계획 및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다만, 본 계획은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결정함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