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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의 명칭 : 신길 3-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13,195.1㎡
다. 변경인가 내용(사업시행기간 연장)
- 당초 : 2008. 12. 31 까지
- 변경 : 2010. 12. 31 까지
※ 변경사유 : 등기촉탁 미완료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
라. 사업시행자 : 영등포구청장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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