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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신길3-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연장_08.12.29.

모두우리 2009. 1. 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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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의 명칭 : 신길 3-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13,195.1㎡

다. 변경인가 내용(사업시행기간 연장)

    - 당초 : 2008. 12. 31 까지

    - 변경 : 2010. 12. 31 까지

   ※ 변경사유 : 등기촉탁 미완료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

라. 사업시행자 : 영등포구청장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 변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