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13호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381호(1982.9.16)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관악구 봉천동 1712-6일대, 남현동 산99-18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08-479호의 재고시)및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봉천동 북부지역 및 동작구
상도동 일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상도근린공원 부지 일부에 고등학교 신설 및 기존 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을 결정하고,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청사부지를 이전하는 사안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학교 |
고등학교 |
관악구 봉천동 1712-6 일대 |
- |
증)13,500 |
13,500 |
- |
구암고 (가칭) |
※ 동작구 상도동 산64-356번지 일대(3,200㎡) 포함
-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층수) |
비고 |
60%이하 |
150%이하 |
5층 이하 |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공원 |
근린공원 (상도근린공원) |
관악구 봉천동 산113-3일대 |
362,227 |
감)13,500 |
348,727 |
‘82.9.16 |
학교 신설부지 |
신설 |
공원 |
근린공원 |
관악구 남현동 산69-7 외 4필지 |
- |
증)13,500 |
13,500 |
- |
대체 공원 |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공공청사 (남부도로 교통사업소) |
관악구 남현동 산99-18외 5필지 |
- |
증)13,290 |
13,290 |
- |
|
-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비고 |
20%이하 |
50%이하 |
12m이하 |
자연녹지지역 |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1) 및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880-3587), 동작구청 주택과(☎820-1381), 동작구청 도시관리과(☎820-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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