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관악 봉천1712-6 도관계(학교) 및 남현동산99-18 공공청사

모두우리 2009. 1. 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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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13호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381호(1982.9.16)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관악구 봉천동 1712-6일대, 남현동 산99-18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08-479호의 재고시)및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봉천동 북부지역 및 동작구

   상도동 일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상도근린공원 부지 일부에 고등학교 신설 및 기존 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을 결정하고,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청사부지를 이전하는 사안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학교

고등학교

관악구 봉천동 1712-6 일대

-

증)13,500

13,500

-

구암고

(가칭)

  ※ 동작구 상도동 산64-356번지 일대(3,200㎡) 포함


-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 이(층수)

비고

60%이하

150%이하

5층 이하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근린공원

(상도근린공원)

관악구 봉천동 산113-3일대

362,227

감)13,500

348,727

‘82.9.16

학교 신설부지

신설

공원

근린공원

관악구 남현동 산69-7 외 4필지

-

증)13,500

13,500

-

대체

공원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남부도로

교통사업소)

관악구 남현동 산99-18외 5필지

-

증)13,290

13,290

-

 


    -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고

20%이하

50%이하

12m이하

자연녹지지역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1) 및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880-3587), 동작구청 주택과(☎820-1381), 동작구청 도시관리과(☎820-9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