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성동 금호16구역(금호2가501-31) 구역변경지정_09.1.6.

모두우리 2009. 1. 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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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7 - 229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2가 501-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의 변경과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금호 제16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율

(%)

층수

건폐율

(%)

추진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기정

C

8

금호2가

501-31

2.3

190

12층

이하

60

2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변경

변경없음

2.58

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금호 제16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신 규

금호 제16주택재개발구역

성동구 금호2가

501-31번지 일대

25,881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5,881

     10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4,395

      16.98

 

도  로

       1,268

       4.90

 

공공공지

         101

       0.39

 

공  원

       2,702

      10.44

 

소공원

         171

       0.66

 

녹  지

         153

       0.59

 

택  지

소  계

      21,486

      83.02

 

택 지1

      21,486

      83.02

공동주택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90

금호동

501-34

금호동

산9-1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2

금호동

1331-10

금호동

산9-14

 

기정

중로

3

-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00

금호동

500-13

금호동

1344-56

 

변경

중로

3

-

12

~1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00

(90)

금호동

500-13

금호동

1344-56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70

금호동

1357-3

금호동3가

1344-7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70

금호동

1667

금호동

1666

 

신설

중로

3

1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7

금호동

500-18

금호동

501-77

 

신설

소로

3

2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9

금호동

501-77

금호동

501-78

 


    나)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공 원

근린공원

금호동 산9-1

556,089

증)2,702

558,791

 

신 설

공 원

소공원

금호동 501-78

-

증)  171

171

 

신 설

녹 지

경관녹지

금호동 1344-43

-

증)  153

153

 

    다)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공공공지

금호동 1666

376.7

증)101

477.7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금호 제16

주택재개발구역

25,881

금호동

501-31

126

-

-

126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 치

면적

(㎡)

건 축 시 설 계 획

건폐율

용적률

층수

연면적(㎡)

주된용도

신설

택지1

금호동

501-31일대

21,486

25%

이하

236%

이하

평균15.0

이하

 85,821

공동주택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514세대(100%)

   - 전용면적  31.74㎡ : 102세대 (19.84%, 임대주택)

   - 전용면적  59.98㎡ : 123세대 (23.93%)

   - 전용면적  84.98㎡ : 215세대 (41.83%)

   - 전용면적 114.98㎡ :  74세대 (14.4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6m 이격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관리처분계획방법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기존 310세대

계획 514세대

(증 204세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용도지역의 세분 변경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25,881

-

-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73

감)173

-

 0.6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5,708

감)25,708

-

99.33%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25,881

25,881

100%

 

  


3. 지형도면의 작성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6) 및  성동구청 주택과(☎2286-5591)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