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대법원 추진위해산에 동의한 과반수의 대표자도 추진위해산신고 가능

모두우리 2009. 2. 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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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0. 중요판결]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도 추진위원회의 해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두14869  해산신고 수리처분 취소 등   (가)  파기환송

 

2008두14869  해산신고 수리처분 취소 등   (가)  파기환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도 추진위원회의 해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6. 8. 25.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도 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