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법령 |
◇ 개 정 이 유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국가지원을 의무화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기적 성격의 토지 분할(지분 쪼개기)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주택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재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최소 면적의 완화(법 제6조제3항 단서)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권한(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 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의 지원(법 제29조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라. 토지 등 분할거래의 제한(법 제33조)
- 분양권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기적 성격의 토지의 분할(지분쪼개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그 이후의 토지ㆍ주택 등의 분할거래에 대하여는 주택 분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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