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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소송 다시 불붙나
최근 조합원 권리보호 판결 잇따르자
북아현·가재울 시공사 선정무효訴 준비
응암7·8 구역선 관리처분 취소訴 진행
북아현·가재울 시공사 선정무효訴 준비
응암7·8 구역선 관리처분 취소訴 진행
최근 재개발 관련 소송에서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소송 움직임이 없었던 곳들도 소송을 준비하는 등 불길이 다시 확산되는 양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북아현 2구역 및 가재울 4구역 등이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당시 대법원은 시공사 선정은 조합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운영 자금을 빌려 쓰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무효 되면 자금지원이 끊기게 된다.
북아현 2구역의 한 관계자는 “추진위 승인부터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시공사 선정 무효로 자금 줄을 차단하고 나중에 추진위 무효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아현 2구역은 삼성물산-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돼 있다.
가재울 4구역도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가재울 4구역 주민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추진위 때 선정된 시공사는 무효라는 판결을 보고 소송을 위해 관련 서류를 챙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관리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곳들도 탄력을 받게 됐다. 최근 응암7구역 일부 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액과 부담금 규모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은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재 응암8구역과 9구역도 감정평가액이 관리처분 후에 나왔다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가재울 4구역도 조합측이 관리처분 계획을 낼 때 내용을 충분히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관리처분 무효 소송을 낸 상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북아현 2구역 및 가재울 4구역 등이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당시 대법원은 시공사 선정은 조합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운영 자금을 빌려 쓰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무효 되면 자금지원이 끊기게 된다.
북아현 2구역의 한 관계자는 “추진위 승인부터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시공사 선정 무효로 자금 줄을 차단하고 나중에 추진위 무효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아현 2구역은 삼성물산-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돼 있다.
이와 함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관리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곳들도 탄력을 받게 됐다. 최근 응암7구역 일부 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액과 부담금 규모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은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재 응암8구역과 9구역도 감정평가액이 관리처분 후에 나왔다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가재울 4구역도 조합측이 관리처분 계획을 낼 때 내용을 충분히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관리처분 무효 소송을 낸 상태다.
흑석동 주민들 "뉴타운 싫다"
1·2·7·9구역 270가구, 지정취소 행정심판 청구구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1ㆍ2ㆍ7ㆍ9구역 270가구 주민들이 최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가구는 서울시가 흑석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발표한 지난 9월 기존 뉴타운 지구에 추가로 편입됐었다. 주민들은 행정심판으로 뉴타운 지정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주민들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구역 건물 노후도가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1ㆍ7ㆍ9구역의 노후도가 이보다 낮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개발 뒤 가구당 2억~3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를 감당하기 벅차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K씨는 “1구역은 중심 상업구역이고 7구역은 부촌에 속해 뉴타운 개발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다”며 “하지만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 승인조건이 각각 주민 50% 이상과 75% 이상 동의로 돼 있어 270가구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노후도ㆍ접도율 등 4가지 요건 가운데 2가지만 충족하면 돼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마련한 흑석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흑석뉴타운은 앞으로 3단계에 걸쳐 1만627가구의 아파트가 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나 7,162가구의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1,294가구)와 부분임대(중대형 방 하나를 임대ㆍ1,684가구)만으로는 재정착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가구는 서울시가 흑석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발표한 지난 9월 기존 뉴타운 지구에 추가로 편입됐었다. 주민들은 행정심판으로 뉴타운 지정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주민들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구역 건물 노후도가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1ㆍ7ㆍ9구역의 노후도가 이보다 낮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개발 뒤 가구당 2억~3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를 감당하기 벅차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노후도ㆍ접도율 등 4가지 요건 가운데 2가지만 충족하면 돼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마련한 흑석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흑석뉴타운은 앞으로 3단계에 걸쳐 1만627가구의 아파트가 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나 7,162가구의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1,294가구)와 부분임대(중대형 방 하나를 임대ㆍ1,684가구)만으로는 재정착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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