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차뉴타운지구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 서울시는 지난 10.22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보류”시켰던 제2차 뉴타운지구와 12.28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심의 안을 11.19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상정, “원안가결”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도 거래위축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2013년 이후까지 예정되어 있고, 계속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 지정기간은 그간 통상 사업기간을 감안, 5년간으로 해왔으나, 침체 국면에 있는 토지시장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2009.12.28까지 1년간 재지정하기로 하였다.
□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 전 당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자동 지정됨(의제처리). 토지거래 허가면적은 20㎡이상
○ 재지정된 지구현황
|
'부동산일반정책 > 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남3구 투기해제 등 3개 핵심안건 유보(상보)-아시아경제 (0) | 2008.12.22 |
---|---|
재개발지역 소송 다시 불붙나-서울경제 (0) | 2008.12.15 |
길음·왕십리 뉴타운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세계일보 (0) | 2008.11.13 |
지역개발촉진과 예산투자 효율성 -서울시 _08.11.4. (0) | 2008.11.04 |
재건축 용적률 완화, 주택투기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_08.11.3. (0) | 2008.11.04 |